활동소식2년 4개월의 긴 싸움...매장 방문한 대표이사 따르며 피켓들고 항의 '업무방해죄' 전원 무죄 확정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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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9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따라다니며 항의한 마트노조 조합원 7명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의 1·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2021도9055) 판결을 따라 전원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홈플러스 강서점 항의 방문일(2020-05-28)부터 파기환송심 최종선고(2023-01-19)까지 967일간의 기나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매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틈만나면 영업방해, 업무방해라며 방해하고 탄압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2023-01-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375 판결 결과 ⓒ마트산업노동조합 


당시 홈플러스 임일순 대표이사의 강서점 방문 소식을 접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을 따라다니며 피켓을 들고 회사의 부당함을 전달하고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당시 홈페이지 기사 링크]
① 2020-05-29 꽁꽁 숨어있던 임사장, 강서점에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② 2020-07-27 홈플러스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① 직영 노동자, 해고자의 부당발령·부당해고, 폐점매각에 대한 항의
하이퍼매장(홈플러스)에서 근무환경이 확연히 차이나는 SSM점포(홈플러스익스프레스)로 강제발령을  낸 것에 맞서 투쟁하다 해고된 이순옥, 함금남 조합원과 강서점 김영란 지회장은  부당해고, 인력감축, 폐점매각 등 홈플러스 대표이사와 그 자리에 함께한 경영진들에게 문제제기와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② 협력업체 특수고용·해고(계약해지) 노동자인 온라인 배송기사의 원청의 책임있는 해결 요구
온라인 배송기사의 열악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배송업무에 방송사 동행취재한 것에 앙심을 품은 운송사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한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지회장은 원청이 홈플러스가 배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배송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③ 비종사 조합원(노동조합 상근간부)의 활동
당시 홈플러스지부의 배준경, 함형재 조직국장과 김주현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홈플러스의 직원이 아닌 노동조합 상근자로 본 사건의 항의 행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판결문으로 본| 공동주거침입 무죄 이유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매장은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개방되어 있는 장소' 매장 내 활동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이번 판결로 실내의 노조활동이 사용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인정되던 경우도 이제는 실제 사업장 내 평온한 상태가 저해됐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내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64)





판결문으로 본| 업무방 무죄 이유
- 피고인(조합원) 7명 VS. 대표이사 및 간부진 20명
- 항의과정 중 사측은 30분간 현장점검 업무 계속 진행
- 1~2미터 이상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있고나 외침, 그 이상 다가가거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음
- 외침의 크기가 마트 판촉행사등이 진행되는 마트 상황에 비해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 소음이 아님
- 욕설, 협박을 하지 않음
- 항의의 행동일뿐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님

2022-12-08 파기환송심 심문공판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파기환송심 최종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