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026년 1월분 임금 전액 체불 사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이사(MBK 부회장)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사측 관변 기구 의혹을 받는 ‘한마음협의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홈플러스지부는 1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김광일 MBK 부회장이 사법부와 노동자를 동시에 기만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장은 “오늘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 2위 기업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2만 명의 노동자들이 26년 1월, 평생 처음으로 ‘임금 0원’이라는 현실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에게 월급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학비이고, 부모님의 요양비이며, 이번 달을 버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사태는 경영의 실수나 위기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투기자본 MBK는 부동산과 알짜 매장을 팔아치우며 회사를 철저히 망가뜨려 왔습니다. 이제는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책임은 회피하고 손실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먹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만 노동자의 임금을 인질로 삼아 벌이는 계획된 범죄입니다.”며 투기자본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임금체불로 인해 당장 생계 벼랑 끝에 몰린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오지운 강서점 직원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시아버지는 얼마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집안 살림은 거의 제 월급에 의지해왔는데 회사가 임금체불로 그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아들의 앞날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이번 달 월급이 나올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임금은 부탁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전인순 월곡점 직원 또한 13년 헌신한 회사의 배신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된 늦둥이 아들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야 하는데 급여 연체라는 말을 듣고 가족 모두가 놀랐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워 마음 한편이 시립니다. 이 차가운 겨울날, MBK 대표들이 직원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참가자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임금 지급과 홈플러스 정상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2만 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한 범죄자, 김광일 부회장을 즉각 처벌하라!
“홈플러스 직원들의 한 달은 김병주, 김광일, 조주연의 한 달과 같지 않다!”
오늘 우리는 분노를 넘어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의 한 축을 지탱해 온 2만 명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2026년 1월, 평생 일해온 일터에서 ‘임금 0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투기 자본 MBK파트너스와 그 실행자인 김광일 부회장이 저지른 계획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첫째, 김광일 부회장은 임금을 볼모로 법과 국민을 기만한 중죄인입니다.
김광일 부회장은 최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불구속 상태여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 직원에게 임금 미지급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사법부를 기망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긴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정부는 법의 권위를 비웃는 김광일 부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임금체불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비겁한 노조 파괴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김광일 부회장과 경영진은 임금 미지급의 원인이 마치 “노조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DIP 대출여부는 노조 동의와 무관함에도, 노조의 동의가 없어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식의 노조와해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입니다.
셋째, 수조 원을 챙긴 투기 자본가들의 한 달과 노동자의 한 달은 무게가 다릅니다.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자산을 팔아치우며 수조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동안, 현장의 노동자들은 추운 겨울 한파 속에서 월급 한 푼 없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실을 약탈하고, 이제는 임금마저 가로채는 김광일 부회장의 행위는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죽이기’입니다.
넷째, 정부는 즉각 개입하여 MBK파트너스를 처벌하고 사태를 해결하십시오.
이 사태는 더 이상 노사 간의 자율적 해결에 맡길 단계를 지났습니다. 정부는 2만 임직원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를 처벌해야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당당하게 노조를 협박하는 김광일 부회장을 본보기로 엄단하여, 투기 자본이 대한민국 노동법을 유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되찾고, 범죄자 김광일이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26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026년 1월분 임금 전액 체불 사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이사(MBK 부회장)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사측 관변 기구 의혹을 받는 ‘한마음협의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홈플러스지부는 1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김광일 MBK 부회장이 사법부와 노동자를 동시에 기만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장은 “오늘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 2위 기업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2만 명의 노동자들이 26년 1월, 평생 처음으로 ‘임금 0원’이라는 현실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에게 월급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학비이고, 부모님의 요양비이며, 이번 달을 버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사태는 경영의 실수나 위기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투기자본 MBK는 부동산과 알짜 매장을 팔아치우며 회사를 철저히 망가뜨려 왔습니다. 이제는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책임은 회피하고 손실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먹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만 노동자의 임금을 인질로 삼아 벌이는 계획된 범죄입니다.”며 투기자본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임금체불로 인해 당장 생계 벼랑 끝에 몰린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오지운 강서점 직원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시아버지는 얼마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집안 살림은 거의 제 월급에 의지해왔는데 회사가 임금체불로 그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아들의 앞날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이번 달 월급이 나올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임금은 부탁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전인순 월곡점 직원 또한 13년 헌신한 회사의 배신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된 늦둥이 아들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야 하는데 급여 연체라는 말을 듣고 가족 모두가 놀랐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워 마음 한편이 시립니다. 이 차가운 겨울날, MBK 대표들이 직원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참가자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임금 지급과 홈플러스 정상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2만 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한 범죄자, 김광일 부회장을 즉각 처벌하라!
“홈플러스 직원들의 한 달은 김병주, 김광일, 조주연의 한 달과 같지 않다!”
오늘 우리는 분노를 넘어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의 한 축을 지탱해 온 2만 명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2026년 1월, 평생 일해온 일터에서 ‘임금 0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투기 자본 MBK파트너스와 그 실행자인 김광일 부회장이 저지른 계획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첫째, 김광일 부회장은 임금을 볼모로 법과 국민을 기만한 중죄인입니다.
김광일 부회장은 최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불구속 상태여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 직원에게 임금 미지급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사법부를 기망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긴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정부는 법의 권위를 비웃는 김광일 부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임금체불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비겁한 노조 파괴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김광일 부회장과 경영진은 임금 미지급의 원인이 마치 “노조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DIP 대출여부는 노조 동의와 무관함에도, 노조의 동의가 없어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식의 노조와해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입니다.
셋째, 수조 원을 챙긴 투기 자본가들의 한 달과 노동자의 한 달은 무게가 다릅니다.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자산을 팔아치우며 수조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동안, 현장의 노동자들은 추운 겨울 한파 속에서 월급 한 푼 없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실을 약탈하고, 이제는 임금마저 가로채는 김광일 부회장의 행위는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죽이기’입니다.
넷째, 정부는 즉각 개입하여 MBK파트너스를 처벌하고 사태를 해결하십시오.
이 사태는 더 이상 노사 간의 자율적 해결에 맡길 단계를 지났습니다. 정부는 2만 임직원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를 처벌해야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당당하게 노조를 협박하는 김광일 부회장을 본보기로 엄단하여, 투기 자본이 대한민국 노동법을 유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되찾고, 범죄자 김광일이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26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