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과로사 유발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아 규탄 기자회견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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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동조합은 2026년 2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 갑)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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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배송 속도경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심야노동을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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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등포점 이커머스(온라인)부서에서 근무하는 최성환 조합원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기존 직원들이 추가 업무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배송까지 허용되면 노동강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이라며 “과거 24시간 영업 시절처럼 또다시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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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마트 배송 노동자들은 표준계약서조차 없이 운송사와 마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중량물 배송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심야노동까지 확대하는 것은 배송 노동자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동아 의원은 단 한 번이라도 배송 노동자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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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 전국택배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택배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며 “심야배송의 위험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경쟁을 확산시키는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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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단순한 영업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이를 완화하는 입법은 결국 심야노동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노동자 건강권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취지 훼손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김동아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담당자에게 관련한 항의서한과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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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은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개악이다!

김동아 의원은 유통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5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분노한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유통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확대하고 심야노동을 구조화하는 명백한 개악이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그리고 지역 상 권과의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미 우리는 새벽배송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쿠팡 등에서 벌어진 과로와 산업재해, 그리고 반복되어 온 노동자들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심야노동을 일상화한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비극이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책임 규명도, 어떠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당은 규제가 아니라 확대를 말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 위험을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곧 심야노동의 상시화를 의미한다. 노동자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일터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는가? 기업의 편의와 시장 논리가 노동자의 안전을 짓밟아도 되는가? 이번 법안은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 확대를 위한 선택이다. 이는 유통 대기업의 이해에 부합할 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고통과 위험만을 떠넘기는 정책이다.

 

김동아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주변 상권과의 상생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이번 발의안 어디에서도 상생도 건강권 보호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유통재벌들의 이윤확대만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건강권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유통재벌의 이윤만을 앞세운 이 말장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하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심야노동 확대가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의원은 이 법안이 초래할 노동현장의 위험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새벽노동의 확산을 막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켜낼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삼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26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