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5/12 코스트코 불법부당행위 폭로, 단체협약 체결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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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021년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코스트코 광명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코스트코 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며 코스트코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단체협약 체결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스트코 노동자들은 작년 8월 한국진출 26년만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작년 10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해왔습니다. 코스트코 사측은 시작부터 기본협약등의 체결을 거부해왔으며, 글로벌본사와의 논의를 핑계로 교섭시작 반년이 지나서야 제출한 회사측 안에는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안을 전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 사측은 단체협약안에서 법률준수라는 사칙이 민망하게 법에도 미달하는 수준의 문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성수기 기간 중 음력설과 추석 연휴는 3주 전, 크리스마스는 2주 전부터 조합원에게 휴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법에도 미달하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전혀 시정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근무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명을 받은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못을 박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제시하였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현격히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코스트코는 법으로 정한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코스트코에는 양재점과 광명점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전체점포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기괴한 논리를 들며, 7년 넘게 10억이 넘는 벌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의 복지보다 벌금을 택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에서조차 이런기업은 생전 처음봤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코스트코는 전국 16개 점포에서 10분에서 30분 가량 회원들을 정해진 영업시간보다 일찍 입장시키는 불법영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이를 문제제기하자 코스트코는 코로나로 인해 회원을 분산입장 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뻔뻔하태도를 취하며, 계산시작만 영업시간에 맞추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이 각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의 위험에 처하자 그제서야 조기개점 불법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추가로 코스트코는 관리자에 대한 법정가산임금 수백억(추산)을 체불하였습니다.

포괄임금의 개념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무 등에 대한 시간 및 지급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코스트코는 계약서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자들 역시 근로기준법대로 사원들처럼 연장-야간-휴일 등 법정가산임금이 원칙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코스트코의 슈퍼바이저, 팀장직급은 자신이 매니저로 일해온 모든 기간동안 정당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체불임금입니다. 최근 스케줄에 남아있는 야간수당 3년치를 소송하지 않겠다는 개별서약을 받고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출퇴근센싱을 별도로 하지않아 연장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갈취당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코스트코는 근로기준법 63조 제4호에 있는 관리감독자를 코스트코 내에 슈퍼바이저 및 팀장까지로 규정하여, 법정가산임금을 체불해왔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슈퍼바이저 및 팀장은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등 국내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중간관리자급으로 모두 노동조합 가입도 가능하며 노동자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코스트코 사측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조합원을 개별면담하며 <주의촉구서>를 발부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노동조합은 폭로하였습니다. 코스트코 취업규칙에 선전물배포 등을 사전허가를 받아야 이유를 들며, 사실상 노동조합의 모든 홍보와 활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4월26일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를 교섭해태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코스트코는 주요한 사칙으로 법률준수 회원존중 사원존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2020년 코스트코 글로벌 매출액은 795개 점포 180조원으로 점포당 매출액이 약 2200억원입니다. 그 중에 코스트코 코리아는 16개 점포에 4조 5천억의 매출로 점포당 2800억원을 벌었습니다. 영업이익도 글로벌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부족한 인력으로 몸이 부셔져라 일했던 코스트코 사원들과 한국 국민(회원)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코스트코의 영수증 검사정책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원들 역시 퇴근 시 반인권적인 가방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노동자들은 거창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요구 중 하나는 아프면 좀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코스트코가 제공하는 5일의 병가로는 아픈 몸을 제대로 치료받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8월 노조 설립 직후 코스트코 노동자 6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사이 업무관련 사고나 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 에 달하며, 진단서대로 치료받고 급여를 보장받는 병가제도 개선요구는 95% 가 찬성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러한 요구를 논의조차 하지 않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식당 폐쇄를 중단하고 따뜻한 식당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하에서도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른 대형마트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 두기, 교차 앉기 등 감염 예방수칙을 지켜가며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지금껏 식사제공 중단은 없었고 그로 인한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직원식당 폐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열겠다고 하지만, 현재 비좁은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외부식당으로 다니는 것과 위험도는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사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민수 대표는 법무시, 노조탄압 중단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라” 구호를 외치며 본사측에 항의서한 및 주의촉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코스트코 노동자들은 회사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면 다른 불법부당행위를 2차로 폭로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