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노동부는 배송노동자 권리, <산재·고용보험> 가로막는 마트와 운송사를 감독하라! 기자회견

2022-09-22
조회수 918

산재·고용보험은 온라인배송노동자의 권리다!
노동부는 배송노동자 권리를 가로막는 마트와 운송사를 감독하라!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9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온라인배송노동자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실태를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온라인배송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지만 2달이 지난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재기간동안의 배송업무 책임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조차 나와있지 않고 운송사는 대체용차비를 배송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등 산재신청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는 산재·고용보험료를 배송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운송사도 있습니다. 이 운송사는 보험료를 명분으로 전에는 전혀 받지 않던 관리비를 15만원이나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운송사들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경기도화물협회에서 배송노동자들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제외해달라며 서명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장은 “산재가 승인이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일단 용차비부터 물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마음대로 산재를 신청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하며 “다른 노동자들처럼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라는 것도 아니고 절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확대 적용된지 2달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사용자 보험료에 대해 마트와 운송사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눈치를 보느라 입직신고조차 하지 않은 운송사도 있는데 올해말까지 늦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오센터에서 일하는 현장노동자는 “각종 변제금이나 용차비는 꼬박꼬박 나가더니 7월부터 적용된다던 산재·고용보험료는 왜 공제되지 않는지 물어봤더니 돈이 없다고 안들어준다고 한다. 당장 벌금과 과태료가 없으니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들 것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온라인배송노동자들입니다. 산재·고용보험은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노동부는 산재·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겨우 시행된지 2달이다. 제도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나서서 감독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형마트 배송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노동부는 운송사와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며 방관만 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즉각 점검과 지도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신청 상황에서 대체용차비를 부과하지 말 것과 산재·고용보험료를 배송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 그리고 입직신고를 늦추지 말 것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며 노동부가 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