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2/22 대구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진행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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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대구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열려

대구시 의무휴업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2월 10일 신청) 심문 재판이 2월 22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관련링크 : 2월 10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진행)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제2행정부 두 재판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달서구, 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5개 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동구를 제외한 4개 사건이 제2행정부로 배당되었고 동구는 제1행정부로 배당되었습니다.


<달서구,수성구,서구,북구> 제2행정부 배당, 비공개 심문 공개로 전환 진행

2시반에 열린 첫 번째 심문은 제2행정부가 진행했고 원고측 대리인으로 서비스연맹 법률원 박현익 변호사, 피고측은 각 구청의 법률대리인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구청에서는 구청 담당자들이 소송수행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인 심문기일은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들의 동의하에 방청을 허용하여 진행됐습니다.

심문이 열린 별관 303호 조정실은 변호인과 4개 구청 담당자 및 참관인들로 가득 채워졌고 모자란 좌석때문에 나머지 참관인들은 열린 문 밖에 서서 귀를 쫑긋세우고 심문 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을 중심으로 원고측(마트노동자), 피고측(구청)의 핵심 주장을 요약 발제하는 방식으로 약 30여분간 진행되었으며 준비서면 외의 추가 공방 없이 비교적 건조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에게 추가 서면제출 기한으로 1주일을 주고 이후 추가 심문기일 없이 제출된 서면을 토대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피고측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 아냐' 당사자성 부정,
'30% 인원 이미 일요일 휴무 충분히 보장 받고 있어' '휴일 가산수당도 받아' 사실과 다른 주장

피고측은 마트노동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공통된 주장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은 '근로자의 건강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며 의무휴업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스케줄링을 통해 30% 인원은 일요일에 쉴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권 보장"하고 있고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지급받는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서비스업은 일요일에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마트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쉬지 않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의무휴업일 확대 적용을 요구해왔던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체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있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미 평일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들며 대구에서 평일변경 역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무휴업제도 도입 초기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평일변경을 자행했던 지자체들의 절차적 하자 문제를 들추게 될 수 밖에 없어 대구의 불똥이 현재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튀어 각 지자체들의 원망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이익창출은 <공익>, 마트노동자들의 공휴일 휴식권은 <사익> "이라 주장, 
공익과 사익을 편의에 따라 규정하는 피고들 , <공동휴식권> <주말 휴식>에 대한 몰이해와 노동천시의 태도

피고들은 ①소비자가 공휴일에 자유롭게 대형마트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대형마트 사업자가 자유롭게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③전통시장, 대형마트주변 중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자들의 생존권을 공익이라 정의하고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은 사익이라며 공익적 가치가 커서 평일변경이 문제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형마트의 이익창출이 공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저들의 논리는 휴식권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얼마나 노동에 대해 하찮게 대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송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 왜곡 시키려는 피고들, 노조 가입율을 들먹이며 소송 원고의 자격없다 주장
'민주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벗, 희망! 
피고측은 "대형마트 3사 전체 근로자 중 노조가입 비율 3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마트노조는 소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입장과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근로자 전체의 입장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교섭대표노조 입니다. 또한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역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도 된다는 한국노총 교섭대표노조에 버금가는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소수노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애써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깍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입니다. 피고측은 전체 노동자의 노조가입율보다 2배가 훨씬 넘는 마트노동자의 노조가입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측에서의 노동 탄압 등 여러 불가피한 이유로 차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는 못했으나 공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바라는 많은 비조합원 마트노동자들의 염원, 즉 일요일 의무휴업제도의 현장정서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 용기내어 발벗고 나선 원고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노조원, 비노조원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민주노조에 대한 폄훼이기도 합니다.

피고측은 "소수에 불과한 신청인들인 노조원들은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근무스케줄링이 가능" 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장의 인력상황과 정서를 완전히 축소 왜곡한 주장입니다.

가뜩이나 매장 인원이 부족하여 서로 눈치봐가며 쉬어야 하는 것이 현재 마트 현장의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노조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조합원 뿐 아니라 대형마트, SSM에서 일하는 모든 마트노동자와 나아가 주말, 명절 없이 공휴일에도 근무해야하는 모든 유통노동자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지자체)인 피고는 이번 소송의 이와같은 사회적 의미를 축소/왜곡 하고 있습니다.


동구 소재 양은영 이마트 반야월 지회장 발언, 말로는 다 표현못할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일요일"

이어 3시반 신별관 303호 법정에서 제1행정부의 동구청 고시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출석 확인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마트노조 간부들의 참관이 허락되어 모두 법정에 착석하여 심문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면제출 기한을 3월 5일까지로 명시하여 원고, 피고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기회를 주었습니다.

재판말미에 재판부는 참석한 원고(동구, 양은영 마트노조 이마트 반야월 지회장)에게 추가로 발언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양은영 지회장은 "다른 지역에 계시는 할머님을 돌보아야 하는데 주중엔 돌봄서비스를 받을수 있지만 주말은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시간제약으로 다 말할수 없어 답답)..."며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일요일,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 고 잔잔한 호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진 - 심문기일에 참석한 마트노조 간부들과 변론을 맡은 서비스연맹 법률원 박현익 변호사가 심문 참석후 승리를 기원하며며 한 컷)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며 매일 법원 앞 1인 시위 진행중...

의무휴업사수대와 대경본부 간부들과 서비스연맹 대경본부는 심문기일 참석에 앞서 출근시간, 점심시간 대구지방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재판부의 빠른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였습니다. 법원 앞 1인 시위는 2월 14일부터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