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여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폭염 재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35도 이상의 체감온도가 반복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6월 2일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하며,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 현장의 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코스트코 청년 노동자의 폭염 산재사망 2주기에 즈음하여 다시 이곳 코스트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날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휴게시설 및 개선, 휴식시간 제공 등 폭염대책을 포함한 안전보건 대책을 단체협약에 담고자 노력했지만 코스트코는 ‘회사가 알아서 개선하겠다’며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코스트코의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상은 없다’ ‘법에 없으면 안해도 되고 대충해도 된다’ ‘할수만 있다면 법은 무시하고, 후퇴시켜도 상관없다’ 임금인상의 기준 시점을 정하고 교섭이 길어질 경우 인상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도 어깃장을 놓으며 교섭을 파탄으로 내몬 코스트코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이곳 청라점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 미국식 표준형 매장이라 뽐내며 작년 8월 개장한 이곳 코스트코 청라점의 주차장은 땡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할 수밖에 없는 넓은 야외 주차장뿐이며 애시당초 주차/카트업무 직원들의 휴게시설은 회사의 고려사항에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실내에 적절한 위치까지 제시하며 휴게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알아서 하겠다’던 코스트코가 제공한 휴게시설은 냉방시설의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비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은 야외 천막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산재사망 당시 언론과 국회, 여론의 질타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력충원의 요구는 무시하고 6대 이상 카트를 끌지 못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10대 이상 끌지 못하도록 작업안전 기준을 후퇴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재검토 권고로 법 무시, 노동조합 무시, 노동자 무시의 코스트코에서 폭염 속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다시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기준과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스트코는 법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법규정을 빠져나갈 궁리보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가 고객도 행복한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정부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의 실행을 막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오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코스트코는 실내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즉시 마련하라. 둘째, 코스트코는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셋째, 코스트코는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인력충원 등 실질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폭염 대응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2년 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목소리를 시작으로 ‘마트노조 폭염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대형유통 매장의 폭염대책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받는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전국의 마트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과 정부에 의해 방치되지 않도록, 언론과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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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는 6월 5일(목) 코스트코코리아 청라점(2024.08.22. 오픈)에서 '폭염산재예방 대책마련 촉구! 폭염감시단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폭염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6월입니다. 2년 전 코스트코 청년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 이후 코스트코는 무엇을 깨우쳤을까요?
"정답!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내 최초 미국식 표준형 코스트코 매장이라며 당시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 폭염, 혹한, 폭우, 바람 등 기후의 영향이 많을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코스트코는 애초에 주차/카트 노동자의 휴식공간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매장 입구와 가까운 실내 공간을 휴게시설 설치 장소로 점지(?)하여 코스트코에 휴게실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노동조합이 지목한 위치 바로 바깥쪽에 천막 한 동을 설치하고 휴게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월 초 이지만 벌써 25도를 웃도는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날씨입니다. 냉방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천막 내부는 '온실'입니다. 실내에 있는 것보다 냉방효율 역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고 한 번에 많은 카트를 끌었던 고강도 노동은 사건 당시 언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강한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부족한 인력이었지만 경악스러운 사실은 코스트코는 '인력충원은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취업규칙 개악으로 고강도 노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트 운반 제한 : 6대 → 10대)
기자회견 직후 열악한 코스트코 청라점 주차/카트 직원휴게시설에 대해 알리고 제대로된 휴게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회원참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스티커 설문에 응답한 회원 모두 '실내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광고] 코스트코 청라점에 제대로된 <실내휴게실>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회원/시민들은 코스트코에 강력히 항의, 요구 해주십시오. ▶고객의 소리 전달할 코스트코 이메일 : member@costcokr.com / 전화는 안되요~~~ 전화 응대자 역시 코스트코 노동자에요.
회원 캠페인을 마치고, 매장 내 조합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도 코스트코는 본사 직원까지 나와 '영업방해'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매장 진입을 가로막았으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끝까지 막을수는 없었습니다.
올 여름 <마트노조 폭염감시단>이 운영됩니다.
조합원, 비조합원, 노동자, 시민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폭염감시단 입니다.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를 포함한 기후재난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함께 현장을 바꿔냅시다!
▶ 일터의 기후재난 위험 제보/신고센터
https://martnojo.org/mart-summer119
여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폭염 재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35도 이상의 체감온도가 반복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6월 2일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하며,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 현장의 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코스트코 청년 노동자의 폭염 산재사망 2주기에 즈음하여 다시 이곳 코스트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날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휴게시설 및 개선, 휴식시간 제공 등 폭염대책을 포함한 안전보건 대책을 단체협약에 담고자 노력했지만 코스트코는 ‘회사가 알아서 개선하겠다’며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코스트코의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상은 없다’ ‘법에 없으면 안해도 되고 대충해도 된다’ ‘할수만 있다면 법은 무시하고, 후퇴시켜도 상관없다’
임금인상의 기준 시점을 정하고 교섭이 길어질 경우 인상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도 어깃장을 놓으며 교섭을 파탄으로 내몬 코스트코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이곳 청라점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 미국식 표준형 매장이라 뽐내며 작년 8월 개장한 이곳 코스트코 청라점의 주차장은 땡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할 수밖에 없는 넓은 야외 주차장뿐이며 애시당초 주차/카트업무 직원들의 휴게시설은 회사의 고려사항에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실내에 적절한 위치까지 제시하며 휴게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알아서 하겠다’던 코스트코가 제공한 휴게시설은 냉방시설의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비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은 야외 천막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산재사망 당시 언론과 국회, 여론의 질타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력충원의 요구는 무시하고 6대 이상 카트를 끌지 못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10대 이상 끌지 못하도록 작업안전 기준을 후퇴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재검토 권고로 법 무시, 노동조합 무시, 노동자 무시의 코스트코에서 폭염 속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다시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기준과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스트코는 법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법규정을 빠져나갈 궁리보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가 고객도 행복한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정부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의 실행을 막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오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코스트코는 실내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즉시 마련하라.
둘째, 코스트코는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셋째, 코스트코는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인력충원 등 실질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폭염 대응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2년 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목소리를 시작으로 ‘마트노조 폭염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대형유통 매장의 폭염대책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받는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전국의 마트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과 정부에 의해 방치되지 않도록, 언론과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5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