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롯데지부/‘1153일 부당해고 복직쟁취 투쟁승리를 훼손하는 재징계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혜경 울산진장지회장이 드리는 글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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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민주노조 조합원 여러분, 울산진장지회장 이혜경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영업시간 연장으로 일은 배가 되고 몸은 더 지치는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은 2020년 최저임금을 8350원에서 8000원으로 깎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시급을 깍겠다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더운 날씨만큼이나 경총과 재벌은 우리의 화를 돋우고 있고, 저는 우리 회사 때문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6월 13일 부당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저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억울한 해고자로 살아온 3년 2개월간 설움이 폭포에 씻겨 내려가는 듯 너무도 홀가분했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비방 중상으로 입은 마음의 깊은 상처가 여물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기쁨은 잠시, 회사는 2019년 7월 1일자 복직 명령서와 인사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같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죄송하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위로와 유감 표명도 않고, 2016년 4월 12일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 대인사위원회에 회부 한다는 인면수심의 통지를 저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부당해고’ 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또 다시 징계합니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재벌은 나랏 법도 안중에 없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롯데마트 직원 여러분,

저는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으로 3년 2개월이 넘도록 무고함을 외치며 투쟁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 결국 부당해고 투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승리, 민주노조의 승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노조의 자랑찬 승리를 폄하하고, 저의 명예회복 투쟁을 훼손하려는 나쁜 의도의 뻔한 재징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복직의 결실을 현장복귀로 매듭짓고 싶은 절절한 바램을 가슴에 묻고, 사직을 결심합니다.

저는 재벌의 이름으로 한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롯데그룹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노동적폐 재벌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 조합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