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신세계 이마트의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 /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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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내년부터 주 35시간제를 도입한단다. 임금삭감없이!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좌파들의 오랜 주장이었다. 

살다보니 신세계가 좌파요구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다니! 해서 따져 봤다. 신세계 직원 중 가장 많은 이마트 매장 노동자들 얘기다. 

표를 먼저 보시라. 

표에 나온 숫자들은 표 밑의 설명을 참고하라.


 

결국 신세계-이마트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면서 매장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을 어기지 않고 

아니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급하고 더 나아가 이전 시급보다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하겠지만(임금삭감 없이), 

월 임금 기준으로는 당장 내년부터 주 40시간 일하는 다른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월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 최대 월 26만원을 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도 신세계-이마트 노동자들의 월 임금이 그들의 이전 월 임금보다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화될 것이다. 

왜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8분의 1이 줄어드는데(매장 관리 노동자수가 이만큼 감소할 것이다) 

매장 개장시간은 14분의 1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전 10시에서 자정까지 14시간 개장하던 것이 오전 10시에서 밤 11시까지 13시간 개장으로 바뀌니까. 

회사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문을 닫음으로써 매출액 감소는 별로 없을 것이다. 

더구나 다른 경쟁업체도 신세계를 뒤따른다면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수도 개장시간이 14시간일 때나 13시간일 때나 변함이 없을 것이다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지 유통업체의 개장시간과는 관계가 없다).


 정리를 해 보면 노동자들의 경우 시급도 매년 오르고 심지어는 법정 최저시급보다 더 높은 시급을 받게 되어 겉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월 임금 기준으로는 월 40시간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월임금을 받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줄어 들지만 노동강도는 강화된다. 

고임 노동자라면 비록 노동강도가 약간 강화되어도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기대임금의 약간의 감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신세계-이마트 노동자들도 과연 그럴까?


 반면 신세계-이마트 사측은 매장 개장시간 감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거의 없을 것이며

(다른 경쟁업체들도 신세계-이마트를 따라 매장 개장시간을 줄인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신세계-이마트 이외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으로 사회 전체의 소비가 는다면 신세계-이마트 등 유통업체의 매출증가율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사측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예상되는 임금인상 부담을 상당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덤으로 소소하지만 매장 개장시간 감소로 전기료 등 관리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신세계-이마트 문제의 중요한 측면은 노동강도 강화에도 있다. 

숫자예를 들자면 8명이  14시간의 매장관리를 담당하게 하다가 7명으로 13시간의 매장관리를 하게 하는 것! 

노동강도  강화를 지수화한다면 14÷8, 즉 1.75에서 13÷7, 즉 1.86으로 즉 6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된다.


 결국 문제는 최저임금은 향후 3년간 매년 15-6퍼센트 오를 예정인데 신세계이마트는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면서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자신들 사업장 임금의 인상률을 최임인상률보다 더 낮게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 

심지어는 이를 35시간제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운운하면서 눈속임을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최임상승으로 인해 형성된 월 기대임금의 상당한 하락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비록 노동시간은 약간 줄어들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들 저임 노동자들에겐 줄어든 노동시간보다는 노동강도 강화와 월 기대임금의 하락이 훨씬 더 커 보이지 않을까?


결론! 자본가들은 자기 손해나는 짓을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추기) 표에 설명이 없는 2020년의 최저시급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시급이고, 2019년의 최저시급은 2018년 시급과 2020년의 1만원 사이의 적절한 값을 임의적으로 정했고 두 해의 월 최저임금은 이 각각의 시급에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서 산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