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5/30 코스트코는 폭행가해자 즉각 퇴출하라!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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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폭행을 비롯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일어났으나 코스트코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5월30일 11시 코스트코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마트노조 김성익사무처장, 코스트코지회 박건희 지회장, 공경훈 부지회장 외 세종,일산,광명분회장 및 공세점 간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지난 1년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x년,xx년 폭언, 수십 통 전화 문자, 점장 면담했다고 업무시간 불러 퇴사 강요, 생리휴가 썼다고 집에 찾아와 기물파손 폭행, 조합 조끼 입었다고 매장에서 멱살잡이를 당했습니다.  코스트코 공세점의 관리자인 가해자는 그 전부터 피해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아니꼽게 보며 퇴사를 압박하고 피해자의 노동조합 조끼를 잡아 흔들며 끌고 갔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 코스트코는 징계위를 열고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피해자의 유일한 요청이었던 가해자의 전환 배치 요구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분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조치 의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치하지 않고, 폭행까지 진행한 가해자를 같은 점포로 복귀시킨다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회사 차원의 보복행위입니다. 코스트코는 지금 당장 가해자의 타점으로의 분리를 약속해야 합니다.

 

○ 이번 사태는 바로 코스트코의 노조 혐오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힐 5월 5일 당시, 공세점 부점장은 피해자를 보고도 외면했으며, 점장은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면담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부점장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노조 카페에 글을 쓴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사실상 가해를 방조해왔습니다. 가해자인 매니저의 손을 잡고 위로는 해도, 피해자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점장도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 피해발언에 나선 코스트코지회 이소율 총무부장은 "더 이상 참는것은 자신한테 못할 짓이기에 싸워서 나를 지키려 한다며 

가해자가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피를 흘리며 맞아야 분리를 시킬 것이냐" 고 호소했습니다. 


○ 코스트코지회 공경훈 부지회장은 노동조합은 너무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징계까지 받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제발 좀 상식적으로 해결하자고 코스트코를 규탄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폭행 가해자를 즉시 타점으로 발령할 것> <점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할 것> <직무 유기 가해 방조 부점장을 처벌할 것> <본사가 책임 있게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 노동조합은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가해자 집안 침입 폭행 건은 형사고소 진행 중이며, 노동부에도 이미 신고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고소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마트노조 차원의 연대투쟁과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항의행동을 조직하고, 미국 본사에 문제를 폭로하는 등의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코스트코는 노조 탄압-직장 내 괴롭힘 폭행 가해자를 당장 전배하라!

 

어떤 이유라도 일방적인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다. 하물며 노조 활동을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를 쓴다고 폭행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준 적 없으며 범죄행위이다. 이번 공세점에서 벌어진 폭행 및 괴롭힘에 대해 코스트코 사원들은 경악하고 분노한다.

 

노동조합은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가 제대로 조치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 아니었다. 조민수 사장이 앞서서 노동조합의 쟁의 활동을 고소하고, 감정노동 피해사원을 고객과 싸웠다고 징계하는 곳이 코스트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코스트코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척’ 조차하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 여기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피켓을 드는 피해자에게 해당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주의 촉구서는 주지만, 정작 위로와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요구에는 귀를 닫는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는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위자에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는 핵심종에 핵심이다. 이것은 쏙 빼놓은 체 내린 가해자 1개월 정직 처분에 많은 사원이 <나도 꼴 보기 싫은 놈 멱살이나 잡고 한 달 쉬고 싶다> 며 혀를 차고 있다.

코스트코는 상습폭행 가해자에게 사실상 휴식 후 복귀하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 신호이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다.

 

코스트코가 사원보호를 입에 담으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상습폭행 가해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 코스트코는 즉각 가해자를 타점 발령하라!

- 코스트코는 가해 방조, 직무를 유기한 부점장을 처벌하라

- 코스트코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벌금을 내면서 법률 준수한다고 말하는 코스트코, 한국 땅에서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의 배당을 가져가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공헌은 인색한 코스트코. 노조 탄압 직장내 괴롭힘 문제도 흐지부지 처리하려는 코스트코. 국민에게 코스트코를 규탄하여 바로잡아달라고 호소드린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