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7.11 <'롯데마트 부당징계 철회하라!' 경기지노위 구제신청> 기자회견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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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는 롯데마트지부 시흥지회 사무장의 부당징계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접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마트노조 경기본부 김동우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경기본부 정호순 수석부본부장과 김성익 사무처장, 롯데마트지부 이현숙 지부위원장과 지회 간부들이 함께 자리하였으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송아름 노무사와 김주연 변호사 또한 참석해주셨습니다. 

롯데마트지부 시흥지회는 지난 5월 23일 징계재심을 요청한 본사로부터 사무장의 징계처분을 확정통보받았으나, 부당한 징계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현장투쟁으로 당당히 떨쳐내고 회사가 의도한 민주노조 지회에 대한 탄압도 이겨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수지 사무장은 '이렇게 나서서 내 얘기를 할때 마다 아직도 힘들다'며 '마음을 아무리 다잡아도 익숙해지지않고 매번 눈물이 난다'며 아픈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롯데마트지부 이현숙 지부위원장은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노동자이지 노예가 아니다" 라며 "회사의 인사권한이 관리자 개인의견과 감정에 의해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행사되었다면 고쳐 바로잡는게 노동위원회가  할 일" 이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제대로된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소속으로 이번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담당인 김주연 변호사와 송아름 노무사는 발언을 통해 이유서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 근로기준법 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는 내용을 언급하며, 롯데마트가  10년을 근속한 직원에게 구체적 행위에 대한 근거와 입증과정 없이 중징계를 감행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1월부터 진행된 특정 근로자에 대한 뒷조사는 노조 간부들에게 행해지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해당한다며 롯데마트의 잘못을 법적 근거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하여, 기자회견 참가자와 투쟁 당사자인 이수지사무장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본부 정호순 본부장과 이수지사무장, 송아름 노무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접수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롯데마트지부 시흥지회의 부당징계 철회! 민주노조 강화! 투쟁은 현장에서도 노동위원회에서도 물러섬없이 이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