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일 14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는 작업중지권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노동조합이 참가한 증언대회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 이후에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폭염, 폭우, 혹한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옥외/배송/이동/방문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폭언/폭행/성폭력 등에 노출된 감정노동/방문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현장 증언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이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노조의 배준경 조직국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마트노동자들이 겪은 감정노동의 피해사례에 대해 증언하면서 “현장 감독과 문화·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위험을 느낀 노동자는 누구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은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작업중지권 실질화를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
1.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2.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를 해고, 징계하는 사업주 처벌 법제화
3. 작업중지 기간의 하청노동자 임금, 하청업체 손실보전 법제화
4.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폭염 폭우 등 기준 명시. 감정노동 등 범위 확대
4.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작업재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4월 2일 14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는 작업중지권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노동조합이 참가한 증언대회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 이후에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폭염, 폭우, 혹한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옥외/배송/이동/방문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폭언/폭행/성폭력 등에 노출된 감정노동/방문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현장 증언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이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노조의 배준경 조직국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마트노동자들이 겪은 감정노동의 피해사례에 대해 증언하면서 “현장 감독과 문화·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위험을 느낀 노동자는 누구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은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작업중지권 실질화를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
1.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2.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를 해고, 징계하는 사업주 처벌 법제화
3. 작업중지 기간의 하청노동자 임금, 하청업체 손실보전 법제화
4.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폭염 폭우 등 기준 명시. 감정노동 등 범위 확대
4.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작업재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