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동조합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에서는 규약 제22조에 의거
마트노조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대상 : 노동조합 대의원
2. 선출기준 : 지회별 100명 이후 50명 당 대의원 1명 추가 선출
(12월 조합비 납부 인원 기준)
3. 후보자 등록기간 : 1월 18일 (화) ~ 1월 22일 (토)
4. 후보자 확정 공고 : 1월 23일 (일)
5. 선거운동기간 : 1월 24일 (월) ~ 2월 11일 (금)
6. 투표일시 : 2월 12일 (토) ~ 2월 14일 (월)
7. 투표방식 : 온라인투표
8.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 정상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3개월 이상 미납 또는 조합에 가입한지 30일이 지나지 않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외)
9. 후보등록 제출 서류 : 사진 파일,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홈페이지 참조)
2022년 1월 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마트산업노동조합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에서는 규약 제22조에 의거
마트노조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대상 : 노동조합 대의원
2. 선출기준 : 지회별 100명 이후 50명 당 대의원 1명 추가 선출
(12월 조합비 납부 인원 기준)
3. 후보자 등록기간 : 1월 18일 (화) ~ 1월 22일 (토)
4. 후보자 확정 공고 : 1월 23일 (일)
5. 선거운동기간 : 1월 24일 (월) ~ 2월 11일 (금)
6. 투표일시 : 2월 12일 (토) ~ 2월 14일 (월)
7. 투표방식 : 온라인투표
8.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 정상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3개월 이상 미납 또는 조합에 가입한지 30일이 지나지 않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외)
9. 후보등록 제출 서류 : 사진 파일,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홈페이지 참조)
2022년 1월 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