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마트노동자의 건강권 훼손하는 서초구의 영업제한시간 축소 규탄한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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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동자의 건강권 훼손하는 서초구의 영업제한시간 축소 규탄한다!


오늘 서초구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행정예고를 시행하였다. 서초구는 행정예고에서 현재 0시~08시인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을 02시~03시로 변경하겠다고 공고하였다. 


8시간이던 영업제한시간을 1시간만 남겨놓은 것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서초구의 대형마트는 1시간만 쉬면 하루종일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심야배송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럴거면 차라리 영업시간제한을 하지 말라. 


심야노동이 2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이다. 서초구는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인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0년간 전혀 바뀐 바가 없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없던 지자체장의 재량이 생긴 것처럼 공휴일이 평일로 바뀌고 지정자체를 하지 않고 영업제한시간을 마음대로 축소시키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 지자체장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고 마트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법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마트노조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살인노동으로 내모는 폭주를 멈춰세울 것이다. 


2024년 5월 27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