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논평] 중앙노동위원회 코스트코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 코스트코는 제대로된 안을 마련하여 성실하게 교섭하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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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앙노동위원회 코스트코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 

           코스트코는 제대로된 안을 마련하여 성실하게 교섭하라



7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스트코의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초심 결정의 핵심은 ‘교섭자리에만 앉아 있는다고 교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무노동 무임금’이 본사 방침이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판결 이후에도 코스트코는 노동조합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으며, 근로면제시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선의를 베푼 것 마냥 큰소리 쳤지만 이는 최대면제시간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교섭시간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껍데기뿐인 안을 제시하며 코스트코 노동자를 무시하였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코스트코가 단체교섭에 임하여 교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교섭사항의 검토에는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코스트코는 더 이상 교섭자리에 나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본사 방침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유지 판결에 따라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그 시작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화답을 하는것에 있다.



2024년 7월 15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