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마트노조 성명] 중앙노동위원회, 코스트코 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결정, 노조 탄압에 대한 명확한 경고이다

2026-04-14
조회수 329

6cd256c0dbf87.jpg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코스트코코리아의 부당전직·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초심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재차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를 겨냥하여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하고,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일련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행위가 명백한 위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반복적·조직적인 노조 탄압 행위의 위법성을 공적으로 인정한 중대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금까지 해당 조치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시정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부당한 인사와 징계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해 왔다. 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해당 사건 관련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라

- 향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한 엄중한 경고이다. 코스트코가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그 책임을 물을것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14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