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고용노동부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마트 배송 노동자의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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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마트 배송 노동자의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에 대형 마트 배송이 시작된 이래 20년이 넘도록 마트 배송은 어느 산업군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있었다. 그 결과 마트 배송 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 없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받은 채 열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왔다.

 

이에 지난 20년에 이러한 현실을 스스로 바꾸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지난 6년간 노동조합은 마트 배송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 활동과 투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2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과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새롭게 마련된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가 마트 배송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고 배송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가 법령이 아닌 가이드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아쉬움도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마트 배송 현장에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적용될지 미지수인 건 사실 아닌가?

이렇듯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배송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라 보기보단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시발점이라고 노동조합은 바라보고 있다.

 

마트 배송의 모호한 산업적 분류가 명확하게 되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같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이드가 아닌 법적 지위를 가진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트 배송 새벽 배송 허용 방침’에 마트 배송 산업의 주체로서 마트 배송 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 해결에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확인된다면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표준계약서가 신뢰를 얻을 것이며 그 진정성을 노동자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2026년 8월 31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