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평택물류센터 사망사고에 대한 마트산업노동조합 입장]
홀로 죽게 만든 구조, 후진적 끼임사망 사고
원청 코스트코는 책임없습니까?
2025년 6월 12일, 코스트코코리아 평택디포(물류센터)에서 이주•하청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 오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재해자가 화물차에 부딪힌 후 접안 시설과 화물차 사이에 끼여 사망”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장증언에 따르면, 원래는 2인1조 작업이지만 혼자 남겨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면 경고등/경보음 등의 안전장치, 위험상황을 고지해줄 수 있는 인력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혹은 2인1조 작업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소통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어난 매우 후진적 사고입니다.
끼임사고 여부를 떠나 고인은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채 사망한 것으로 명백한 산재사망사고입니다. 고인의 죽음은 단지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입니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은 추모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추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방임과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마트노조는 ‘고인이 지병이 있었다’는 등 사고의 실체를 흐트러트리는 유언비어를 단호히 배격하며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하인리히 법칙: 죽음은 예고되었다
우리는 이미 2023년 하남점에서 폭염에 의한 故김동호 노동자의 사망,
그리고 최근 울산점에서의 가스중독 사고를 통해
코스트코의 반복되는 안전관리 실패를 지적해왔습니다.
‘1건의 대형사고 뒤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이상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이번에도 들어맞았습니다. 경고는 수없이 반복되었고, 그 끝에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 CCTV조차 없는 위험한 작업장, 정보 은폐로 사건 실체가 가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평택디포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위해 현장 방문을 시도했으나, 코스트코 측은 물류센터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왔습니다. 코스트코측은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물류센터 내 크고 작은 사고 이후 이뤄지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이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고, 사고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현장 직원들에게 소통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이번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 직후 코스트코는 사고 현장에서 통상 이뤄져 왔던 작업 관련 서명 절차를 별도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코스트코가 사고의 원인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은폐되는 상황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원청 퇴근시간 이후 홀로 남겨진 하청노동자, 원청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16:30 원청(코스트코)의 퇴근시간. 끼임사고든 아니든 고인은 위험한 작업장에 홀로 남겨진채 사망하였습니다. 왜 2인1조로 진행되는 작업에서 고인이 홀로 남겨졌는지, 퇴근시간 이후 코스트코의 시설물인 작업도크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고 해왔는지, 위험성이 짙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매뉴얼은 존재하고 지켜졌는지, 위험성평가는 위험을 실제로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진행되고 개선됐는지,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밝혀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아리셀 이후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고인은 이주노동자이고, 다단계 하청노동자였습니다.
고인이 숨진 이번 사고는 아리셀 사망사고 1주기를 앞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수많은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분기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14%에 달하며,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요구한다
코스트코는 즉시 사건 경위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코스트코는 물류센터를 포함한 전체 점포의 물류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엄격히 수사하라.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생명안전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행하라.
2025년 6월 1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 평택물류센터 사망사고에 대한 마트산업노동조합 입장]
홀로 죽게 만든 구조, 후진적 끼임사망 사고
원청 코스트코는 책임없습니까?
2025년 6월 12일, 코스트코코리아 평택디포(물류센터)에서 이주•하청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 오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재해자가 화물차에 부딪힌 후 접안 시설과 화물차 사이에 끼여 사망”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장증언에 따르면, 원래는 2인1조 작업이지만 혼자 남겨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면 경고등/경보음 등의 안전장치, 위험상황을 고지해줄 수 있는 인력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혹은 2인1조 작업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소통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어난 매우 후진적 사고입니다.
끼임사고 여부를 떠나 고인은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채 사망한 것으로 명백한 산재사망사고입니다. 고인의 죽음은 단지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입니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은 추모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추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방임과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마트노조는 ‘고인이 지병이 있었다’는 등 사고의 실체를 흐트러트리는 유언비어를 단호히 배격하며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하인리히 법칙: 죽음은 예고되었다
우리는 이미 2023년 하남점에서 폭염에 의한 故김동호 노동자의 사망,
그리고 최근 울산점에서의 가스중독 사고를 통해
코스트코의 반복되는 안전관리 실패를 지적해왔습니다.
‘1건의 대형사고 뒤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이상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이번에도 들어맞았습니다. 경고는 수없이 반복되었고, 그 끝에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 CCTV조차 없는 위험한 작업장, 정보 은폐로 사건 실체가 가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평택디포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위해 현장 방문을 시도했으나, 코스트코 측은 물류센터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왔습니다. 코스트코측은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물류센터 내 크고 작은 사고 이후 이뤄지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이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고, 사고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현장 직원들에게 소통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이번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 직후 코스트코는 사고 현장에서 통상 이뤄져 왔던 작업 관련 서명 절차를 별도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코스트코가 사고의 원인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은폐되는 상황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원청 퇴근시간 이후 홀로 남겨진 하청노동자, 원청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16:30 원청(코스트코)의 퇴근시간. 끼임사고든 아니든 고인은 위험한 작업장에 홀로 남겨진채 사망하였습니다. 왜 2인1조로 진행되는 작업에서 고인이 홀로 남겨졌는지, 퇴근시간 이후 코스트코의 시설물인 작업도크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고 해왔는지, 위험성이 짙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매뉴얼은 존재하고 지켜졌는지, 위험성평가는 위험을 실제로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진행되고 개선됐는지,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밝혀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아리셀 이후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고인은 이주노동자이고, 다단계 하청노동자였습니다.
고인이 숨진 이번 사고는 아리셀 사망사고 1주기를 앞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수많은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분기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14%에 달하며,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요구한다
코스트코는 즉시 사건 경위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코스트코는 물류센터를 포함한 전체 점포의 물류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엄격히 수사하라.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생명안전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행하라.
2025년 6월 17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