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마트노동자가 이해당사자임을 부정한 대구지방법원의 반노동 판결을 규탄한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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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마트노동자가 이해당사자임을 부정한 대구지방법원의 반노동 판결을 규탄한다!

마트노조는 일요일 의무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마트노조가 2023년 1월 대구시 서구청에서 고시한 의무휴업일변경지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참으로 분노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대구시는 구청장들을 모아놓고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을 강행하였으며 대구 서구청은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의무휴업 변경을 고시하였다. 2023년 2월 서구청은 마트노동자가 이해당사자임을 부정하며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강행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분명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무휴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마트노동자임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법원은 마트노동자들이 이해당사자임을 부정한 대구 서구청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마트노조는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판단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금의 법이 마트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마트노조는 일방적인 평일변경으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강탈당하고 법에서 얘기한 건강권 보장마저 빼앗긴 마트노동자들과 함께 이를 되찾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마트노조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대형마트가 반드시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2024년 5월 23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