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논평] 미래통합당은 노동자건강권 침해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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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래통합당은 노동자건강권 침해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안 철회해야


미래통합당 이종배의원이 7월2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쪽은 영업제한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라 명명 되어있어 <노동자의 건강권> 이라는 법의 중요한 취지는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마트노동자들은 의무휴업 도입 전에는, 1달에 1번도 같은 날에 쉴 수 없었다.

쉴새없이 주야간이 바뀌는 교대근무 스케쥴로 몸도 마음도 망가져왔다.

이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휴식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조치가 의무휴업이다.


이종배의원의 지적대로 온라인유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온라인상품을 피킹하는 노동자, 배송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배송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아직 노동관련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추가로 휴식을 보장해줘도 모자란 노동자들을 남들 쉬는 의무휴업일마저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일까?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다투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 사유 중 절반이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 산재다.

<노동>이 안중에 없는 유통재벌과 보수언론은 의무휴업으로 영업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아우성이다. 

매번 명절당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하려 했고, <동행세일> 기간 등 틈만 나면 영업제한 풀어달라한다.


이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확실한 답을 준 바 있다.

“대형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법률로 보호해온 가치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래통합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2020년 7월3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