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을 대표할수 없는 기형적인 근로자대표에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
지난 2월 2일 서울고등법원은(사건 2023나2035761)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이마트의 근로자대표를 인정함으로써 휴일대체 합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마트의 근로자 구성은 관리자 직군인 밴드직과 평사원직군인 전문직으로 나뉘어 있고, 전문직군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마트 근로자대표는 관리직군에서만 나오는 기형적인 선출방식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로 볼수 없다.
이마트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은 매장별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전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간선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트의 각 매장에서는 숫자가 더 적은 관리자 직군에서 3명을 선출하고,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직군에는 2명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이들 5명중 호선하여 “사업장(매장)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사업장 근로자 대표”들이 “전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휴일대체합의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선출방식으로 인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모두 관리자 직군에서만 나오며, 전사 근로자대표 역시 관리자 직군에서만 나오게 된다.
특정 직군에서만 근로자대표가 나오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의 의도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실제로도, 이렇게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사원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휴일대체 등 근로자 이익이 아니라 사용자 이익을 위한 합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설립초기에 사용자의 편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진행해왔던 전력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마트의 근로자대표 선출빙식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은 직선이냐 간선이냐 하는 문제만 볼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근로자대표의 선출과정에서 까지 “근로자과반을 대표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들여다 봐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을 간과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4년 2월 1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을 대표할수 없는 기형적인 근로자대표에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
지난 2월 2일 서울고등법원은(사건 2023나2035761)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이마트의 근로자대표를 인정함으로써 휴일대체 합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마트의 근로자 구성은 관리자 직군인 밴드직과 평사원직군인 전문직으로 나뉘어 있고, 전문직군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마트 근로자대표는 관리직군에서만 나오는 기형적인 선출방식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로 볼수 없다.
이마트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은 매장별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전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간선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트의 각 매장에서는 숫자가 더 적은 관리자 직군에서 3명을 선출하고,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직군에는 2명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이들 5명중 호선하여 “사업장(매장)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사업장 근로자 대표”들이 “전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휴일대체합의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선출방식으로 인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모두 관리자 직군에서만 나오며, 전사 근로자대표 역시 관리자 직군에서만 나오게 된다.
특정 직군에서만 근로자대표가 나오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의 의도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실제로도, 이렇게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사원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휴일대체 등 근로자 이익이 아니라 사용자 이익을 위한 합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설립초기에 사용자의 편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진행해왔던 전력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마트의 근로자대표 선출빙식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은 직선이냐 간선이냐 하는 문제만 볼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근로자대표의 선출과정에서 까지 “근로자과반을 대표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들여다 봐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을 간과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4년 2월 12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