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노조성명]
<이해당사자 합의> 없는
청주시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강행
이범석 청주시장 규탄한다!!
청주시는 4월 21일 의무휴업일을 현행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행정고시를 강행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과 손 맞잡고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강탈해간 두 번째 지자체가 되었다.
이번 고시 결정은 대구와 마찬가지로 청주시장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자료와 형식적 절차로 점철된 행정폭력이다.
의무휴업의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을 면전에 두고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까지 하며 철저히 무시•배제하고 제출된 수많은 반대의견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일사천리로 이번 고시를 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의 목적에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명시하여 마트노동자는 의무휴업의 이해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중에 지정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유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예외’를 둔 것은 이것을 마음껏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 하라는 것이고 협의가 아닌 <합의>를 명시한 것은 신중을 기해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며 합의에 이르는게 어려운 일이란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누구와 합의하였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했다고 답한다면 그건 틀렸다.
법에서 협의회에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고 설령 천번 만먼 양보하여 그렇다 치더라고 협의회 내 반대가 분명 있었음에도 고시를 강행한 것은 합의가 아닌 소수를 짓밟은 폭거이다.
지역상인과 대형마트만을 모아 진행한 상생협약을 합의라 주장한다면 그 이후에 진행한 행정예고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형식상 진행한 것이란 설명 밖에 되지 않는다.
본인들이 유리하고 부담 없을 때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알아서 개최하면서도 이렇게나 갈등이 심화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인가?
<청주시선>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어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주장한다면 청주시민의 몇 퍼센트나 참여했는지부터 계산해보라.
의무휴업제도 실행 목적에 대해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찬반을 묻고 소비자불편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노동자 휴식과 건강을 강탈해가는 공범으로 만들어냈을 뿐이다.
행정예고 기간 충분한 의겸수렴을 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전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과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부터 대중에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켰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고시 결정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도 없고 합의의 노력도 없는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의 독선이 만들어낸 엉터리 고시이고 행정권력을 이용한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일 뿐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갈 것이다.
의무휴업 무력화, 대형마트 온라인영업규제 폐지로 유통재벌 퍼주기에 진심인 윤석열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해 이범석 시장이 발벗고 나섰겠지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을 수밖에 없다.
민생파탄 반노동 정책과 잇따른 굴욕적 외교참사, 거짓말로 지지율은 하락하고 성난 민심은 노동자, 농민, 종교인, 지식인을 가르지않고 모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부역자 이범석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다.
빼앗긴 것은 찾아오면 그만이다.
빼앗은 이들은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23. 4. 21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노조성명]
<이해당사자 합의> 없는
청주시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강행
이범석 청주시장 규탄한다!!
청주시는 4월 21일 의무휴업일을 현행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행정고시를 강행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과 손 맞잡고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강탈해간 두 번째 지자체가 되었다.
이번 고시 결정은 대구와 마찬가지로 청주시장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자료와 형식적 절차로 점철된 행정폭력이다.
의무휴업의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을 면전에 두고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까지 하며 철저히 무시•배제하고 제출된 수많은 반대의견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일사천리로 이번 고시를 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의 목적에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명시하여 마트노동자는 의무휴업의 이해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중에 지정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유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예외’를 둔 것은 이것을 마음껏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 하라는 것이고 협의가 아닌 <합의>를 명시한 것은 신중을 기해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며 합의에 이르는게 어려운 일이란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누구와 합의하였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했다고 답한다면 그건 틀렸다.
법에서 협의회에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고 설령 천번 만먼 양보하여 그렇다 치더라고 협의회 내 반대가 분명 있었음에도 고시를 강행한 것은 합의가 아닌 소수를 짓밟은 폭거이다.
지역상인과 대형마트만을 모아 진행한 상생협약을 합의라 주장한다면 그 이후에 진행한 행정예고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형식상 진행한 것이란 설명 밖에 되지 않는다.
본인들이 유리하고 부담 없을 때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알아서 개최하면서도 이렇게나 갈등이 심화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인가?
<청주시선>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어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주장한다면 청주시민의 몇 퍼센트나 참여했는지부터 계산해보라.
의무휴업제도 실행 목적에 대해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찬반을 묻고 소비자불편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노동자 휴식과 건강을 강탈해가는 공범으로 만들어냈을 뿐이다.
행정예고 기간 충분한 의겸수렴을 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전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과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부터 대중에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켰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고시 결정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도 없고 합의의 노력도 없는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의 독선이 만들어낸 엉터리 고시이고 행정권력을 이용한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일 뿐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갈 것이다.
의무휴업 무력화, 대형마트 온라인영업규제 폐지로 유통재벌 퍼주기에 진심인 윤석열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해 이범석 시장이 발벗고 나섰겠지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을 수밖에 없다.
민생파탄 반노동 정책과 잇따른 굴욕적 외교참사, 거짓말로 지지율은 하락하고 성난 민심은 노동자, 농민, 종교인, 지식인을 가르지않고 모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부역자 이범석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다.
빼앗긴 것은 찾아오면 그만이다.
빼앗은 이들은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23. 4. 21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