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추석을 앞두고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며 무거운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에게 상자 손잡이가 필요한 이유를 수백명의 마트노동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지역의 노동청에 제출했다.
쌀, 수박, 세제, 간장 등 마트에서 우리가 진열해야 하는 상품 중 중량물은 수도없이 많지만, 중량물을 들거나 높은 곳에 진열할 때 사다리를 이용하는 경우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법과 제도를 알아야 했고, 우리가 찾아낸 법은 현장과는 너무 달랐다. 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현장은 2인1조로 함께 일할 동료를 찾을수 조차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스스로 찾기로 결심하고 사회에 호소하였다. 상자손잡이 설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었지만,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마트노동자들의 2년에 걸친 투쟁으로 이제야 상자에 손잡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무거운 상상품을 들고 나르고, 높은 진열대에 오르려고 까치발하고, 하루종일 넓은 매장을 뛰어다니고, 계산대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안 아픈게 이상한 일이었다.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결국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오랜 중량물 진열 작업으로 손목이 아파서 완관절 삼각연골복합체파열이 되고 있고, 내측상과염과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팔꿈치가 아파 물건을 잡기 어려운 지경이며, 어깨 우측견괄절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족저근막염과 하지정맥류로 다리가 저리다.
이미 1년동안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는 노동자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마트노동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너무나도 절실했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휴식시간 쪼개어 동료들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청와대 청원을 하기 위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동참하였다.
10만 청원이 달성되고, 법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마트노동자도 이제 덜 아프고, 덜 다치면서 일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법안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당연히 보완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발표된 시행령을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전혀 다른 법이 되어 버렸다.
안전을 위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요구도 빠져있고,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너무나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다. 지금도 과로사로 쓰러져가는 마트의 온라인배송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죽지않은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 법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법인지 의구심이 든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과해도 괜찮다. 문재인정부는 사용자의 요구만을 반영한 누더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하라.
2021.07.1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2019년 추석을 앞두고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며 무거운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에게 상자 손잡이가 필요한 이유를 수백명의 마트노동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지역의 노동청에 제출했다.
쌀, 수박, 세제, 간장 등 마트에서 우리가 진열해야 하는 상품 중 중량물은 수도없이 많지만, 중량물을 들거나 높은 곳에 진열할 때 사다리를 이용하는 경우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법과 제도를 알아야 했고, 우리가 찾아낸 법은 현장과는 너무 달랐다. 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현장은 2인1조로 함께 일할 동료를 찾을수 조차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스스로 찾기로 결심하고 사회에 호소하였다. 상자손잡이 설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었지만,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마트노동자들의 2년에 걸친 투쟁으로 이제야 상자에 손잡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무거운 상상품을 들고 나르고, 높은 진열대에 오르려고 까치발하고, 하루종일 넓은 매장을 뛰어다니고, 계산대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안 아픈게 이상한 일이었다.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결국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오랜 중량물 진열 작업으로 손목이 아파서 완관절 삼각연골복합체파열이 되고 있고, 내측상과염과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팔꿈치가 아파 물건을 잡기 어려운 지경이며, 어깨 우측견괄절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족저근막염과 하지정맥류로 다리가 저리다.
이미 1년동안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는 노동자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마트노동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너무나도 절실했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휴식시간 쪼개어 동료들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청와대 청원을 하기 위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동참하였다.
10만 청원이 달성되고, 법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마트노동자도 이제 덜 아프고, 덜 다치면서 일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법안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당연히 보완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발표된 시행령을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전혀 다른 법이 되어 버렸다.
안전을 위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요구도 빠져있고,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너무나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다. 지금도 과로사로 쓰러져가는 마트의 온라인배송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죽지않은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 법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법인지 의구심이 든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과해도 괜찮다. 문재인정부는 사용자의 요구만을 반영한 누더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하라.
2021.07.1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