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사라지고 수당 ‘0’ 물가 많이 올라 체감은 ‘영…’ ‘시급 1만원, 월 200만원’ 땐 조금이라도 달라진 삶 가능 마트에서 일하는 싱글맘 이은주씨
이은주씨(46·가명)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일한다. 생선을 가공하고 진열하는 일은 마트의 다른 일보다 힘들어 임금이 아주 조금 더 높다. 정확히는 최저임금에 200원을 더한 금액이 이씨의 시급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이씨가 받는 돈도 그만큼 올랐다. 기본급은 지난해 140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이 됐다.
“1월에 첫 월급을 받고는 우와! 했어요. 20만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숫자로는 정말 많이 오른 게 맞죠. 명절마다 기본급의 100%가 상여금으로 나오는데 이번 추석에 상여금으로 160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결국 크게 바뀌지 않았다. 마트는 최저임금이 오르자 주말마다 시키던 연장근무를 없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1시간씩, 한 달 동안 8시간 일하며 받던 연장수당은 고스란히 사라졌다. 가끔 마감시간에 일하기를 자청해 야근수당과 차비를 받아 모자라는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채운다.
올해 돈 쓸 일은 더 많아졌다. 싱글맘으로 대학교 1학년 딸,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는 이씨의 가계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교육비와 저축이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딸의 영어와 수학 학원비로 각각 40만원씩을 썼고, 딸의 급식비로 8만원이 나갔다. 분기마다 60만원인 등록금도 내야 했다. 올해는 딸이 대학에 가면서 등록금이 400만원이 됐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의 등록금과 급식비도 낸다. 아들은 수학 한 과목만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가 55만원이다. 올해 집을 마련하면서 받은 대출이자도 매달 40만원을 낸다. 적금과 각종 보험료 90만원, 생활비 30만원을 쓰는 것은 지난해와 같다. “8월에는 다 쓰고 나니 딱 3만원이 남았다. 나중을 생각해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지 않고 버텨보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이씨는 말했다.
최소한의 돈으로 버틴다고 생각하는데도, 살다 보면 늘 월급은 빠듯하다. 그는 “올해 월급이 오르면 아이들 이름으로 단돈 5만원씩이라도 적금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대학 등록금에 대출이자까지 내야 하다 보니 그러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나마 대학생이 된 딸은 주말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자기 용돈을 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지난해의 135만2230원보다 약 22만원 많아진 금액이다. 최저임금이나 그와 비슷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가계부에도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이들은 “20만원이 큰 돈인 건 사실이지만 월급이 아주 많이 올랐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가족을 먹여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법에 규정돼 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액수는 생활이 안정될 만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가구당 평균생계비’(가구원 2.46명 기준)는 286만2273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평균생계비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하다.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생계비 193만3957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월소득이 135만5761원에 못 미치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된다. 인상률이 두 자릿수였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네 식구가 먹고산다면 간신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시급 8300원, 조금 더 받지만 써 보니 도무지 여유분 없어 차비 아끼려 자전거로 출퇴근 노모 병원비 등 저축 꿈 못 꿔 생태공원 시설담당 외벌이 안성운씨
하루 8시간, 월 209시간을 꽉 채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더 적다. 박경선씨(53·가명)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청소일을 한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보다 몇십원 많은 임금을 받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일하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10만원. 지난해보다 꼭 8만원 올랐다. 남편이 투병 중이라 박씨가 버는 돈이 소득의 전부다. 월 30만원이 남편과 자신의 병원비로 나가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쓴다. 그는 “일을 하다 보니 직업병이 생겼다”고 말했다. 앉았다 일어나고,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 손목, 어깨가 늘 아프다. 저축은 꿈도 꾸기 어렵다.
그나마 박씨는 노조가 있는 곳에서 일해 사정이 낫다. 다른 업체는 임금이 오른 뒤 업무시간을 30분~1시간가량 줄였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할 일은 그대로다. 노동강도는 올라가고 월급만 줄어든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시간을 줄인다는 말이 나와서 월급이 또 줄어들 판”이라고 그는 말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 시간당 8350원,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이다. 그렇다면 사정이 나아질까. 인천시가 운영하는 생태공원에서 청소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안성운씨(47·가명)는 지난해 150만원을 받다가 올해 173만원으로 월급이 올랐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을 받는다. 아무리 아껴 써도 암투병 중인 아내와 노모의 병원비, 생활비로 100만원은 든다. 나머지는 임대아파트 관리비와 월 임차료로 나간다. 차비라도 아껴보려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저축은 생각도 하기 어렵다. 올해는 기본급이 오르니 조금이나마 저축을 해볼까 했지만 “써보니 도무지 여유분이 생길 구멍이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직장생활도 해보고 이런저런 사업도 했어요. 250만원에서 300만원은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갈 곳도 없네요.” 내년에는 월급이 올해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의 7% 이상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20만원인 안씨의 복리후생비 가운데 7만7500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나빠지자 목표 시점을 2021~2022년으로 수정했다. ‘시급 1만원’이 되면 이들의 가계부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까. 안씨는 “생활임금을 받는 기초지자체 직원들만큼만 받아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인천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86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7400원이다. 몇몇 공무직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다. “시내 다른 사업장들을 보면 수당을 포함해 200만원 가까이 주는 곳도 있어요. 한 해에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는다면 적금이라도 좀 넣고 싶죠. 이제 와서 집 사고, 차 사는 건 꿈도 꾸지 않지만요.”
이은주씨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만한 기점으로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을 꼽았다. “그렇게 되면 마감을 좀 더 해가며 230만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은 꿈도 꾸기 어렵지만, 월 230만원을 받으면 여행을 가고 22년 된 냉장고를 바꾸고 싶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내 월급만 올려서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마트에서 일하며 이웃들을 늘 지켜보는 이씨는 특히 나쁜 경기를 체감한다.
“퇴근하다 편의점에 갔는데 늘 아르바이트하던 학생이 없더라고요. 임금이 너무 올라서 내보내고 노부부 둘이 운영을 하신대요. 딸이 일하는 식당은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젊은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4일만 일하라고 하고요.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도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 전에는 치킨을 시키려니까 배달료 3000원을 내라고 하대요. 저희 같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려면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처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도 손질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 말이다.
20만원 오른 기본급에 "뿌듯"..여유 생겼지만, 그래도 "빠듯" [창간기획-최저임금]
[경향신문] ㆍ시급 7530원 노동자의 가계부
연장근무 사라지고 수당 ‘0’ 물가 많이 올라 체감은 ‘영…’ ‘시급 1만원, 월 200만원’ 땐 조금이라도 달라진 삶 가능 마트에서 일하는 싱글맘 이은주씨
이은주씨(46·가명)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일한다. 생선을 가공하고 진열하는 일은 마트의 다른 일보다 힘들어 임금이 아주 조금 더 높다. 정확히는 최저임금에 200원을 더한 금액이 이씨의 시급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이씨가 받는 돈도 그만큼 올랐다. 기본급은 지난해 140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이 됐다.
“1월에 첫 월급을 받고는 우와! 했어요. 20만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숫자로는 정말 많이 오른 게 맞죠. 명절마다 기본급의 100%가 상여금으로 나오는데 이번 추석에 상여금으로 160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결국 크게 바뀌지 않았다. 마트는 최저임금이 오르자 주말마다 시키던 연장근무를 없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1시간씩, 한 달 동안 8시간 일하며 받던 연장수당은 고스란히 사라졌다. 가끔 마감시간에 일하기를 자청해 야근수당과 차비를 받아 모자라는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채운다.
올해 돈 쓸 일은 더 많아졌다. 싱글맘으로 대학교 1학년 딸,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는 이씨의 가계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교육비와 저축이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딸의 영어와 수학 학원비로 각각 40만원씩을 썼고, 딸의 급식비로 8만원이 나갔다. 분기마다 60만원인 등록금도 내야 했다. 올해는 딸이 대학에 가면서 등록금이 400만원이 됐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의 등록금과 급식비도 낸다. 아들은 수학 한 과목만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가 55만원이다. 올해 집을 마련하면서 받은 대출이자도 매달 40만원을 낸다. 적금과 각종 보험료 90만원, 생활비 30만원을 쓰는 것은 지난해와 같다. “8월에는 다 쓰고 나니 딱 3만원이 남았다. 나중을 생각해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지 않고 버텨보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이씨는 말했다.
최소한의 돈으로 버틴다고 생각하는데도, 살다 보면 늘 월급은 빠듯하다. 그는 “올해 월급이 오르면 아이들 이름으로 단돈 5만원씩이라도 적금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대학 등록금에 대출이자까지 내야 하다 보니 그러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나마 대학생이 된 딸은 주말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자기 용돈을 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지난해의 135만2230원보다 약 22만원 많아진 금액이다. 최저임금이나 그와 비슷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가계부에도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이들은 “20만원이 큰 돈인 건 사실이지만 월급이 아주 많이 올랐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가족을 먹여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법에 규정돼 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액수는 생활이 안정될 만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가구당 평균생계비’(가구원 2.46명 기준)는 286만2273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평균생계비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하다.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생계비 193만3957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월소득이 135만5761원에 못 미치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된다. 인상률이 두 자릿수였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네 식구가 먹고산다면 간신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시급 8300원, 조금 더 받지만 써 보니 도무지 여유분 없어 차비 아끼려 자전거로 출퇴근 노모 병원비 등 저축 꿈 못 꿔 생태공원 시설담당 외벌이 안성운씨
하루 8시간, 월 209시간을 꽉 채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더 적다. 박경선씨(53·가명)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청소일을 한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보다 몇십원 많은 임금을 받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일하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10만원. 지난해보다 꼭 8만원 올랐다. 남편이 투병 중이라 박씨가 버는 돈이 소득의 전부다. 월 30만원이 남편과 자신의 병원비로 나가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쓴다. 그는 “일을 하다 보니 직업병이 생겼다”고 말했다. 앉았다 일어나고,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 손목, 어깨가 늘 아프다. 저축은 꿈도 꾸기 어렵다.
그나마 박씨는 노조가 있는 곳에서 일해 사정이 낫다. 다른 업체는 임금이 오른 뒤 업무시간을 30분~1시간가량 줄였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할 일은 그대로다. 노동강도는 올라가고 월급만 줄어든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시간을 줄인다는 말이 나와서 월급이 또 줄어들 판”이라고 그는 말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 시간당 8350원,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이다. 그렇다면 사정이 나아질까. 인천시가 운영하는 생태공원에서 청소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안성운씨(47·가명)는 지난해 150만원을 받다가 올해 173만원으로 월급이 올랐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을 받는다. 아무리 아껴 써도 암투병 중인 아내와 노모의 병원비, 생활비로 100만원은 든다. 나머지는 임대아파트 관리비와 월 임차료로 나간다. 차비라도 아껴보려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저축은 생각도 하기 어렵다. 올해는 기본급이 오르니 조금이나마 저축을 해볼까 했지만 “써보니 도무지 여유분이 생길 구멍이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직장생활도 해보고 이런저런 사업도 했어요. 250만원에서 300만원은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갈 곳도 없네요.” 내년에는 월급이 올해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의 7% 이상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20만원인 안씨의 복리후생비 가운데 7만7500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나빠지자 목표 시점을 2021~2022년으로 수정했다. ‘시급 1만원’이 되면 이들의 가계부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까. 안씨는 “생활임금을 받는 기초지자체 직원들만큼만 받아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인천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86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7400원이다. 몇몇 공무직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다. “시내 다른 사업장들을 보면 수당을 포함해 200만원 가까이 주는 곳도 있어요. 한 해에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는다면 적금이라도 좀 넣고 싶죠. 이제 와서 집 사고, 차 사는 건 꿈도 꾸지 않지만요.”
이은주씨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만한 기점으로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을 꼽았다. “그렇게 되면 마감을 좀 더 해가며 230만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은 꿈도 꾸기 어렵지만, 월 230만원을 받으면 여행을 가고 22년 된 냉장고를 바꾸고 싶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내 월급만 올려서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마트에서 일하며 이웃들을 늘 지켜보는 이씨는 특히 나쁜 경기를 체감한다.
“퇴근하다 편의점에 갔는데 늘 아르바이트하던 학생이 없더라고요. 임금이 너무 올라서 내보내고 노부부 둘이 운영을 하신대요. 딸이 일하는 식당은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젊은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4일만 일하라고 하고요.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도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 전에는 치킨을 시키려니까 배달료 3000원을 내라고 하대요. 저희 같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려면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처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도 손질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 말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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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5060849308?rcmd=rn&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