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해서 함께 살자"..시민단체, 위헌소송 규탄 / 2018.3.8

관리자
2018-03-08
조회수 832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해서 함께 살자"..시민단체, 위헌소송 규탄

 의무휴업 위헌소송 낸 유통업계 비판 스타필드 고양점 매니저 자살 추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낮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을 규탄회견에 앞서 지난 2월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복합쇼핑몰 매니저을 위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낮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을 규탄회견에 앞서 지난 2월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복합쇼핑몰 매니저을 위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의무휴업 확대해서 함께 살자!”

         

365일 연중무휴 영업정책과 매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타필드 고양점 한 아동복 매장의 매니저를 추모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헌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8일 정오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제도는 자유권·재산권 침해’라며 대형마트 쪽이 제기한 위헌소송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추모의 시간’에는 지난달 20일 이 대형마트 재고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타필드 고양점 매니저 ㄱ씨를 추모하며 묵념을 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1·2·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첫 번째 공개변론이 있었다.

         

정미화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본부장은 “의무휴업 위헌소송은 사용자 입장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목소리”라면서 “점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 있냐”고 말문을 열었다. 정 본부장은 “매일 밤 열두시까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마트의 특성상 가족과 밥 한끼 먹기 힘들었다”며 “그나마 의무 휴업일이 생겨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는데 위헌소송을 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무휴업 제도는 마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모든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그동안 대리점 점주들을 여럿 만나본 결과 공통적으로 ‘쉬고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복합쇼핑몰의 경우, 점주들이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대한 반면, 유통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석을 통해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원문주소 : 

http://v.media.daum.net/v/201803081546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