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빙워크 사망’ 이군, 안전교육 시간은 ‘1분’... 교육일지 서명 조작 의혹도
유족이 CCTV 확인 결과 “교육 시간 1분... 혼자 작업하다 사고 당해”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이마트 지하에서 무빙워크 점검 작업을 하던 이모군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남양주소방서 제공
이마트 무빙워크에 끼여 숨진 21세 청년 이모군이 사실상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고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CCTV영상에서는 이군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안전관리 책임자’ 또한 보이지 않았다.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교육일지'의 이군 서명 또한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마트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28일 A업체 직원들 4명은 안전교육을 받으러 들어간 사무실에 1분도 채 있지도 않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마트 측이 제시한 안전교육점검일지에는 ‘10시30분부터 10시40분까지’ 기술운영팀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작성돼 있었다.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 CCTV를 직접 확인한 이군의 외삼촌 민수홍씨는 “CCTV를 확인 결과 안전교육이 1분도 채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교육장으로 들어가는 부근의 CCTV를 봤을 땐, 10시18분에 들어가 19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장 안에는 CCTV가 없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시간을 고려할 때 교육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8일 이씨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했다는 안전교육점검일지.ⓒ유족 측
그래서 유족 측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교육점검일지' 기입된 이군 서명 또한 조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지에는 교육시간 외에도 교육인원,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강사, 교육내용, 점검내용,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등이 명시돼 있다. 민씨는 “필체를 아는데 (이군의) 필체가 아니”라며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교육을 하고 문서에 서명까지했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문서가) 조작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마트 측 교육강사 김모씨 이름을 확인하고 교육을 정말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강사를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감독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교육점검 일지 교육내용 1번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공사)는 작업책임자가 상주 근무하며 안전 통제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이마트 관계자 누구의 모습도 CCTV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유족 측은 말했다. 이마트 측 관계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무빙워크에는 이군을 포함한 작업자 2명이 위아래에 각각 한 명씩 배치돼 일을 하고 있었다. 이군이 혼자서 무빙워크 아래서 점검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유족 측은 ‘무빙워크 위쪽과 아래쪽에 2명씩 배치돼 점검을 진행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도 “위아래 1명씩 배치돼 있던 상황이 맞다”고 말했다.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20대 청년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청년민중당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점검작업을 위해 무빙워크 덮개를 몇 개 제거를 한 상태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무빙워크가 작동이 됐다. 그러자 무빙워크에 서 있던 이군이 중심을 잃고 덮개가 없는 틈으로 빠진 것이다. 갑자기 기계가 왜 작동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무빙워크는 위쪽 작업자 쪽에서 작동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실수로 눌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마트와 중간 시설점검업체, 이군이 속한 회사 등의 계약구조도 확인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청, 하청, 재하청 관계로 볼 수 있는지 노동부에 자문을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전교육점검일지에 적힌 교육대상엔 대기업 T업체명이 적혀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이군이 속한 회사는 소규모 회사인 D업체다. 유족 측은 이마트와 계약한 T업체가 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D업체에 하청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군은 특성화고를 졸업하자 말자 D업체에 취직해 1년6개월가량 회사를 다녔다. 이군의 삼촌인 민씨는 “조카가 워낙 착하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던 것으로 안다”며 “어디있냐고 전화를 하면,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고, 위험하진 않냐고 걱정하면 위험한 일은 안 한다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곤 했다”고 말했다.
원문주소 :
http://www.vop.co.kr/A00001271753.html
[단독] ‘무빙워크 사망’ 이군, 안전교육 시간은 ‘1분’... 교육일지 서명 조작 의혹도
유족이 CCTV 확인 결과 “교육 시간 1분... 혼자 작업하다 사고 당해”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이마트 지하에서 무빙워크 점검 작업을 하던 이모군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남양주소방서 제공
이마트 무빙워크에 끼여 숨진 21세 청년 이모군이 사실상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고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CCTV영상에서는 이군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안전관리 책임자’ 또한 보이지 않았다.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교육일지'의 이군 서명 또한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마트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28일 A업체 직원들 4명은 안전교육을 받으러 들어간 사무실에 1분도 채 있지도 않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마트 측이 제시한 안전교육점검일지에는 ‘10시30분부터 10시40분까지’ 기술운영팀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작성돼 있었다.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 CCTV를 직접 확인한 이군의 외삼촌 민수홍씨는 “CCTV를 확인 결과 안전교육이 1분도 채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교육장으로 들어가는 부근의 CCTV를 봤을 땐, 10시18분에 들어가 19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장 안에는 CCTV가 없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시간을 고려할 때 교육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8일 이씨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했다는 안전교육점검일지.ⓒ유족 측
그래서 유족 측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교육점검일지' 기입된 이군 서명 또한 조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지에는 교육시간 외에도 교육인원,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강사, 교육내용, 점검내용,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등이 명시돼 있다. 민씨는 “필체를 아는데 (이군의) 필체가 아니”라며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교육을 하고 문서에 서명까지했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문서가) 조작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마트 측 교육강사 김모씨 이름을 확인하고 교육을 정말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강사를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감독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교육점검 일지 교육내용 1번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공사)는 작업책임자가 상주 근무하며 안전 통제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이마트 관계자 누구의 모습도 CCTV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유족 측은 말했다. 이마트 측 관계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무빙워크에는 이군을 포함한 작업자 2명이 위아래에 각각 한 명씩 배치돼 일을 하고 있었다. 이군이 혼자서 무빙워크 아래서 점검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유족 측은 ‘무빙워크 위쪽과 아래쪽에 2명씩 배치돼 점검을 진행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도 “위아래 1명씩 배치돼 있던 상황이 맞다”고 말했다.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20대 청년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청년민중당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점검작업을 위해 무빙워크 덮개를 몇 개 제거를 한 상태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무빙워크가 작동이 됐다. 그러자 무빙워크에 서 있던 이군이 중심을 잃고 덮개가 없는 틈으로 빠진 것이다. 갑자기 기계가 왜 작동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무빙워크는 위쪽 작업자 쪽에서 작동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실수로 눌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마트와 중간 시설점검업체, 이군이 속한 회사 등의 계약구조도 확인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청, 하청, 재하청 관계로 볼 수 있는지 노동부에 자문을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전교육점검일지에 적힌 교육대상엔 대기업 T업체명이 적혀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이군이 속한 회사는 소규모 회사인 D업체다. 유족 측은 이마트와 계약한 T업체가 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D업체에 하청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군은 특성화고를 졸업하자 말자 D업체에 취직해 1년6개월가량 회사를 다녔다. 이군의 삼촌인 민씨는 “조카가 워낙 착하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던 것으로 안다”며 “어디있냐고 전화를 하면,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고, 위험하진 않냐고 걱정하면 위험한 일은 안 한다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곤 했다”고 말했다.
원문주소 :
http://www.vop.co.kr/A000012717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