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올라도 이마트 노동자 월급은 그대로 / 2017.11.28

관리자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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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도 이마트 노동자 월급은 그대로
회사 "성과급 없애 직무수당 포함" 움직임 … 노동자들 "기본급 인상하라"


이마트 노사가 성과급 지급방식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에 반영하려는 노동자들 요구에 반해
회사가 성과급을 월별 지급하는 직무능력급(수당)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성과급을 매달 지급하는 임금으로 전환하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도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있다.

 27일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지부장 전수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인 이마트 전문직 사원의 2015년 기본급은 63만6천원이다.
지난해에는 64만9천원, 올해는 66만2천원으로 게걸음을 했다. 지난해 8.1%, 올해 7.3%, 내년 16.4%를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한참 못 미친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급여는 오르지 않는 것은 '성과급 조정'이라는 마술 때문이다.

 지난해 전문직 사원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간 600%(성과급 400%+명절상여금 200%)의 성과급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올해 성과급 200%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전체 상여금은 400%로 줄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무 관련 고정수당인 직무능력급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상여금 일부를 떼내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는 조삼모사 식 지급방식 변경으로 올해 전문직 사원 임금인상률은 2%에 그쳤다.
 회사는 5%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밑돈다.
올해 전문직 사원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해 받은 월급은 141만원으로 시급 6천79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6천470원)을 살짝 웃돈다.

 지부는 회사에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회사가 상여금 중 일부를 또 없애고
고정수당에 포함하려고 한다"며 "직무능력급 비중을 높이면 노동자들은 회사 눈치를 보느라 바른말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지부는 부산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지원을 받아 이마트 현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이날부터 지하철 게시판에 붙였다.
이마트는 "내년도 임금 문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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