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플러스] 최저임금에 '숙식비' 포함한다고? / 2017.12.7

관리자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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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숙식비' 포함한다고?

민중당, 최임위에 ‘최저임금제도 꼼수 개악’ 중단 촉구


▲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6일 노동자민중당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6일 노동자민중당과 함께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최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 ‘꼼수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 여론에 밀려 지난 10월 초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저임금제 개편안을 연구해 온 최저임금위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런데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TF의 연구 결과에 최저임금 제도를 사실상 개악하는 내용이 여럿 포함돼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준수율 향상 ▲생계비 반영 방안, 이렇게 4개 부문에 걸쳐 현행 유지와 제도 개선안이 복수로 제안된다. 그런데 개선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 등 복리 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민중당이 “한 마디로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이 개악안들이 시행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회견 여는 말에서 “경영계의 주장을 대폭 반영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민중당은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최저임금이 후퇴하지 않도록 각계와 연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은 “이마트의 최근 5년 매출이 67조원이고 영업이익만 3조원인데 이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66만2000원”이라며 “이마트는 각종 수당이 기본급을 넘어서는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마트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성과급을 직무능력급으로 녹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불안해 한다”고 전하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를 반대하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세이도 노동조합 김연우 위원장은 인센티브도 최저임금 범위에 넣어 계산하는 게 맞다는 회사쪽 주장을 전하며 “회사가 제시하는 일방적 기준에 따라 어느 달은 0원, 또 어느 달은 15만원부터 35만원까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최저임금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른 제도인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비정규직센터 이남신 소장은 “저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해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발언을 이었다. 이 소장은 “최저임금위의 역할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우선이 아니라 현재 최저임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독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며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하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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