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이 내년 1월부터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현재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선 일부 소규모 벤처기업만 도입한 상태다. 신세계 그룹은 특히 임금 삭감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더욱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지난해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과로사회’다. OECD 평균 노동시간(1763시간)보다 306시간이나 많다. 문재인 정부가 1800시간으로 줄이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나선 이유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는 현행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단축하거나 야간·휴일근로 등 연장근무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후자를 논의 중인데, 신세계 그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을 택했다는 점에서 진취적이다.
하지만 신세계 그룹이 고용을 늘리지 않기로 한 건 문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주당 노동시간이 1% 줄면 취업자 수가 0.67% 늘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신세계 그룹처럼 하면 고용 증가 기대효과는 충족되지 않고 노동 강도만 세질 수 있다.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노동시간 단축의 부정적 측면이다.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의 경우 현행 ‘주 40시간 근무제’에서는 월 209시간 일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가정할 때 월 209만 원을 받지만, 주 35시간 근무하게 되면 월급이 183만 원으로 줄어든다.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우려된다. 이런 부정적 요인을 차단할 대책도 필요하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취하는 휴식은 휴식이 아니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1219.33019008384
신세계 그룹이 내년 1월부터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현재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선 일부 소규모 벤처기업만 도입한 상태다. 신세계 그룹은 특히 임금 삭감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더욱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지난해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과로사회’다. OECD 평균 노동시간(1763시간)보다 306시간이나 많다. 문재인 정부가 1800시간으로 줄이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나선 이유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는 현행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단축하거나 야간·휴일근로 등 연장근무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후자를 논의 중인데, 신세계 그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을 택했다는 점에서 진취적이다.
하지만 신세계 그룹이 고용을 늘리지 않기로 한 건 문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주당 노동시간이 1% 줄면 취업자 수가 0.67% 늘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신세계 그룹처럼 하면 고용 증가 기대효과는 충족되지 않고 노동 강도만 세질 수 있다.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노동시간 단축의 부정적 측면이다.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의 경우 현행 ‘주 40시간 근무제’에서는 월 209시간 일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가정할 때 월 209만 원을 받지만, 주 35시간 근무하게 되면 월급이 183만 원으로 줄어든다.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우려된다. 이런 부정적 요인을 차단할 대책도 필요하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취하는 휴식은 휴식이 아니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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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1219.3301900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