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문내용과는 관련없는 사진입니다.)
고객으로부터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진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본부 동대문지회의 이ㅇㅇ 조합원은 2010년 3월 입사하여 2019년 9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하루에 3~4개의 부서를 돌아다니며 근무하는 멀티업무로 근무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 홈플러스의 인력감축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증가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계산업무 수행중, 고객의 폭언, 위협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여보 오늘 진상 고객을 만나 정말로 너무나 힘든 하루였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119를 통해 병원에 실려 간지 10일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아픈 상황이였습니다.
그동안 마트 노동자들은 고객 응대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꺼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고인은 '고혈압, 당뇨의심' 이라는 기저질환도 확인이 되어 있어서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3월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노동부는 업무상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 “고객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마트에서도 당해년도에 고객에게 성희롱·폭언 당한 이마트 직원 적응장애로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동대문 동료들과 조합원들을 만나 쓰러지던 당일 근무형태는 어땠는지, 점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을 수집하였고, 유족분들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장례 이후 유가족분들이 노동조합에 연락을 주셨고, 산재 신청을 해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가족측에서는 개별 선임했던 노무사님과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연맹 법률원과 미팅을 한 뒤, 법률원을 통해 산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률원에서는 노무사님(서울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을 섭외해 유가족분들과 산재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 과정에 동대문 동료 직원들께서도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고, 고인의 생전 업무에 대한 설명도 직접 해주시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재승인 인정을 담은 판정서 내용 中
당사자의 뇌출혈 발병 3시간 이내에 업무 수행 중 고객의 폭언 상황이 확인되고, 옆에서 지켜 본 동료 노동자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고객이 당사자에게 취한 행위는 통상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정적 표현과 위협적인 언행으로 추정된다. 이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고도 충분한 휴식, 근무조정 등 사업주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체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사자가 2019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의심’ 이라는 소견을 받는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고, 당사자의 뇌출혈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근무가 가능하였던 당사자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자의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이번 산재판정의 의의
-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뇌출혈에 대한 산재사례로 되었습니다.
- 과정에서 조합원, 비조합원이 한마음으로 당시 상황을 성실히 증언해주었습니다.
- 유가족이 노동조합을 믿고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졌고, 노동자 입장을 잘 이해하고 대변하는 노무사,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낸 결과 입니다.
우리는 산업재해를 대하는 주요한 원칙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절대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가 노동자들을 병들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업무강도가 늘어나지 않았고,
당시도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적극적 예방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믿고 당사자가 의지를 세우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노동자들의 업무상 질환 산재가 인정되고 늘어나면
그만큼 고통받는 노동자 모두를 위한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여전히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허술한 매뉴얼개정과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요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ㅇㅇ 조합원은 황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애석하기에 결코 그 의미를 헛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일로 노동자가 아프고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트노조와 함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계속 싸워나갑시다!
(위 사진은 본문내용과는 관련없는 사진입니다.)
고객으로부터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진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본부 동대문지회의 이ㅇㅇ 조합원은 2010년 3월 입사하여 2019년 9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하루에 3~4개의 부서를 돌아다니며 근무하는 멀티업무로 근무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 홈플러스의 인력감축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증가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계산업무 수행중, 고객의 폭언, 위협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여보 오늘 진상 고객을 만나 정말로 너무나 힘든 하루였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119를 통해 병원에 실려 간지 10일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아픈 상황이였습니다.
그동안 마트 노동자들은 고객 응대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꺼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고인은 '고혈압, 당뇨의심' 이라는 기저질환도 확인이 되어 있어서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3월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노동부는 업무상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 “고객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마트에서도 당해년도에 고객에게 성희롱·폭언 당한 이마트 직원 적응장애로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동대문 동료들과 조합원들을 만나 쓰러지던 당일 근무형태는 어땠는지, 점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을 수집하였고, 유족분들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장례 이후 유가족분들이 노동조합에 연락을 주셨고, 산재 신청을 해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가족측에서는 개별 선임했던 노무사님과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연맹 법률원과 미팅을 한 뒤, 법률원을 통해 산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률원에서는 노무사님(서울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을 섭외해 유가족분들과 산재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 과정에 동대문 동료 직원들께서도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고, 고인의 생전 업무에 대한 설명도 직접 해주시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재승인 인정을 담은 판정서 내용 中
이번 산재판정의 의의
-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뇌출혈에 대한 산재사례로 되었습니다.
- 과정에서 조합원, 비조합원이 한마음으로 당시 상황을 성실히 증언해주었습니다.
- 유가족이 노동조합을 믿고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졌고, 노동자 입장을 잘 이해하고 대변하는 노무사,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낸 결과 입니다.
우리는 산업재해를 대하는 주요한 원칙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절대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가 노동자들을 병들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업무강도가 늘어나지 않았고,
당시도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적극적 예방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믿고 당사자가 의지를 세우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노동자들의 업무상 질환 산재가 인정되고 늘어나면
그만큼 고통받는 노동자 모두를 위한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여전히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허술한 매뉴얼개정과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요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ㅇㅇ 조합원은 황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애석하기에 결코 그 의미를 헛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일로 노동자가 아프고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트노조와 함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계속 싸워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