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규 약
2017년 10월 22일 제정
2020년 07월 16일 개정
2021년 03월 09일 개정
2024년 03월 05일 개정
전문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과 노동기본권을 옹호하고 조합원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은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고, 약칭은 “마트노조”’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Mart Labor’s Union(영문약칭은 KMLU)로 한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상급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5조(목적) 조합은 도·소매업 노동자를 비롯한 유통산업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결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 실천과 평등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노동자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민주‧통일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도·소매업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2.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격차 해소
3. 직장 내에서의 민주주의 확보 및 노동자 권리 확보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 확보
5. 현장 조직력 강화
6.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및 사회민주화
8. 인권신장 및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9.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10.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1.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12. 상급단체의 결정 사항 준수와 강화 활동
13.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4.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조직
제7조(조직대상)
① 도·소매업과 도·소매업 관련 산업의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 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도·소매업과 도·소매업 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4.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자
② 조합은 조합원 이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의 2(구성) 조합은 지부, 지역본부, 지회로 구성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거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원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② 기존 조합원이 사업장을 옮긴 경우 본인의 확인을 거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탈퇴 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한다. 단, 조직적인 집단 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조합원은 해당 지회의 간부를 통해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2. 사고지회의 경우, 조합원은 조합 팩스를 통해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제9조(통합, 해산, 청산)
①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② 조합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총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④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제4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 연락처 변경시 30일 이내에 소속 지부 또는 지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중앙위원회에서 인정된 미납은 제외한다.
2. 기금운영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 제한된 경우
4. 주소지 및 사업장 변경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 처분 시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제13조(신분보장) 조합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 되거나 신분상‧신체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를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은 조합비 납부내역을 각 지부, 지회별로 구분하여 지부, 지회에 전달해야 한다.
④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5장 기관
제15조(기관) 조합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단체협약위원회
9. 기타 각종위원회
제1절 총회
제1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조합원 총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산별 파업에 관한 사항
8.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9.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조합원 총회 소집)
① 조합원 총회는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원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대의원 혹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를 기피 또는 해태하는 경우에는 소집요청자의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원 총회의 공고)
①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 공고내용은 본조 홈페이지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 게시판, 각 지부 게시판, 각 지회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도록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9조(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의원 선출 후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첫 임기에 한해 임원과 임기를 맞춘다.
제21조(소집공고)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5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2조(대의원 배정기준) 조합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지회단위로 조합원 5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50명 이상인 경우는 단수적용없이 조합원 5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지회장이 우선적으로 당연직 대의원이 되고 추가 1명 이상의 배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조합과 지부 및 지역본부 임원(회계감사를 제외한다.)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4. 지회단위로 조합원 수가 증가하여 50명 이상이 되는 경우, 매년 12월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5. 대의원 배정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12월 조합비 납부 인원으로 산출한다.
제23조(대의원 보궐 선출) 선출직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4조(대의원자격) 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자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3개월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 조합대의원 자격을 정지한다.
2. 조합비 압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지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하여 제16조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호 중 위원장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16조 제12호 중 상급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제16조 제13호 중 조합의 해산에 대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6조(구성과 소집)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지부위원장, 지역본부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역본부와 중앙직할지회에서 배정한다.
1. 지역본부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일 경우, 단수적용없이 조합원 200명당 1명을 배정한다. 중앙위원은 지역본부 운영위에서 선출한다.
2. 중앙직할지회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일 경우, 단수적용없이 조합원 200명당 1명을 배정한다. 지회장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며, 추가 1명 이상의 배정이 발생할 경우 지회 운영위에서 선출한다.
④ 중앙위원 배정은 매년 12월 조합비 납부 인원으로 산출한다.
⑤ 중앙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중앙위원회는 연 2회이상 소집한다.
2.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임원 전체 유고시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작성하며 서명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의2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앙위원 선출 후 차기 중앙위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총회,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단, 지부 규정은 모범 지부 규정에 국한한다)
3. 총회,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4. 조합 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6. 각종 기금의 부과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지부 및 지역본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4.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6. 조합 기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관 책임자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8. 조합 임원 및 지부, 지역본부 임원과 지회장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20. 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8조(구성과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임원(회계감사는 제외한다.)
2. 지부 위원장
3. 지역본부장
4.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한다.)
5. 각 부서장(단, 각 부서장은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의결사항)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각 지부 및 지회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6. 각 지부 및 지회의 운영상황의 조사지시에 관한 사항
7. 조합비 미납 지회에 대한 대의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8.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승인에 관한 사항
9. 각 지회 신설과 분할 및 병합, 편재에 대한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10. 각종 규정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및 제 규칙 승인에 관한 사항 (단, 지회 규칙은 모범 규칙에 국한한다)
11. 지부 및 지회 차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상정안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2. 조직분규가 발생한 지부와 지회의 조직정비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13. 제16조 제7호를 제외한 지부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4. 위원장이 소집하는 각 지부 및 지회의 총회, 대의원대회에 대한 사항
15. 상급단체로의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17. 조합 임원 및 지부, 지역본부 임원과 지회장 징계에 관한 사항 및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8. 부서장 및 지역본부 사무국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9.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지도위원 위촉 승인에 관한 사항
20. 희생자 구제 세부 대책안 상정에 관한 사항
21.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22.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23.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24.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25.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6. 조합비 미납 사안 인정에 관한 사항
27.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0조(구성과 소집)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임원(회계감사는 제외한다.)
2.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제외)
3. 각 부서장
② 상무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준비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수임 받은 사항
3. 각 부서별 업무 조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점검
4. 기타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7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반기별 연 2회의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8절 보칙
제34조(보칙)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지부 및 지회
제35조 (지부 및 지회) 지부 및 지회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둔다.
2. 지부, 지회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지부 운영규정은 중앙위원회, 지회 운영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지부의 설치) 지부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설치는 기업단위를 원칙으로 조직대상이 되는 해당기업의 노동자가 10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분포되어 있고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조합원이 있는 경우로 한다.
2. 전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업 소속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연합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부 위원장은 해당 지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5. 지부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지부수석부위원장, 2인 이내의 지부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지부 부위원장은 해당 지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6. 지부 위원장, 지부 사무국장, 지부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첫 임기에 한해 임원과 임기를 맞춘다.
7. 지부는 조합의 지시사항에 대한 일상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부 사무국(그에 따른 부서를 포함한다)과 지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지회의 설치) 지회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1. 지회는 지부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형태로 할 수 있다.
2. 전 호에 불구하고 과도적으로 특성조직에 대해 직할지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회장은 해당 지회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5. 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첫 임기에 한해 임원과 임기를 맞춘다.
6. 지회는 조합, 지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일상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회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지역본부
제38조(지역본부의 설치)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과 제반 방침에 따른 사업을 각 지역에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기준으로 지역본부를 산하조직으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는 당해 지역의 지부 소속 지회 및 직가입 지회로 구성한다.
③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는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9조(지역본부장)
① 지역본부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을 두며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역본부에 소속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② 지역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첫 임기에 한해 임원과 임기를 맞춘다.
제40조(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제8장 회의
제41조(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2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9장 임원 및 권한
제43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위원 2명 이상
제44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라.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마.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바.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2. 수석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한다.
나.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부위원장
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나. 전문영역별, 업종, 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4. 사무처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다.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마. 사무처 산하 각 실, 국, 부(차)장 및 임용 간부,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바.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5.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회는 연2회의 정기 회계감사,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 특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지체없이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45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② 부위원장, 회계감사는 개별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지 못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으로 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전 임원 중 선임한다.
제47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직선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⑥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정한다.
제48조(임원의 탄핵)
① 조합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탄핵된다.
제10장 사무처
제49조(사무처)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0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조합이 교섭을 할 때에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체결권)
① 단체협약(필수유지업무협정 포함)은 위원장이 체결한다.
② 위임받은 지부 위원장 또는 직할지회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해당 지부 또는 직할지회 소속 조합원의 인준 후 체결한다.
제52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지부 또는 직할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53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총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소속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③ 쟁의행위를 실시하는 교섭단위의 대표자는 쟁의행위와 관련한 찬반 투표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종료 후 익일 이내에 공개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은 투표 종료 1년간 보존하며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4조(특별기금) 특별기금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기금에 대한 사용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외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희생자 구제대책)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부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지부 위원장은 즉시 지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3. 직할지회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지회장은 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회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② 각급의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에 관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제12장 노사협의회
제56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해당 단위사업장에 소속된 지부 또는 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13장 포상 및 징계
제57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조합원, 외부인사, 산하 조직 및 연대 조직 등에 대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8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조합원 및 산하조직은 징계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했을 때
②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징계는 일반 조합원의 징계와 다르게 처리하며 기타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성희롱 및 폭언, 폭행금지) 조합활동과 관련한 성희롱 및 폭행, 폭언을 금지하며 관련규정을 둔다.
제14장 재정 및 회계
제60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부과금, 기타 사업 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1조(기금의 설치 관리)
①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총회 의결로 행한다.
②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62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64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규약의 내용과 다른 규정의 내용은 규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3조(해석) 규약 및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